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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와(盖瓦)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심 판결을 취소함. 항소인은 피항소인에 대하여 기와 대금 18원 15전과 함께 위 금액에 대하여 융희(隆熙) 3년 음력 5월 15일부터 본 판결 집행완료 때까지 연리 20%의 손해이자를 더하여 지불해야 하고, 피항소인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기탁물(寄托物)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융희(隆熙) 2년경에 원고에게 기탁받은 신대두(新大斗) 8두 6승들이 타조(打租) 55석 16두와 경대두(京大斗) 9두 1승들이 타조(打租) 57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함. 만약 이를 반환할 수 없을 때는 그 값인 372원 36전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2월 0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기탁물(寄托物)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기탁하였던 백천군(白川郡)과 면천군(沔川郡) 두 군의 타조(打租) 합계 149석 17두와 면천(沔川) 백미 19석 및 소금 5석과 백천(白川) 점조(占租) 3석 10두 및 콩 4석 7두를 반환해야 함. 만약 이를 반환할 수 없...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2월 1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기탁물(寄托物)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에 기재한 물건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5월 1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기탁물(寄托物)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융희(隆熙) 2년 음력 11월 중에 기탁받은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 돈호(頓湖) 입자표(廿字標) 타조(打租) 33석과 동도(同道) 온양군(溫陽郡) 모종리(毛宗里) 만자표(萬字標) 타조(打租) 70석과 동도(同道) 예산군(禮山郡) 장포(獐浦) 변...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3월 0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김값(海衣價)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36환 6전을 변제해야 함. 그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4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나루터(船津基址)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11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나무값(樹價)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나무값(樹價)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일금 7천 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1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나뭇값(木價) 입체금(立替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5원 86전과 이에 대한 융희(隆熙) 3년 음력 7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매월 3푼의 이자를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계산하여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0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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