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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파기 위약금(罷約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약금 3백 원을 내주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3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 반환 추심(還推)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백 원과 손해금 5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3월 1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통감부(統監府) 법무원(法務院) | 판결일자1909년 04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이전의 결석판결을 폐기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4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금 1320원(당문[當文] 6만 6천 냥)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8년 10월 2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이보원(李輔元)은 신속히 일금 150원을 원고 심종대(沈鍾大)에게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1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금 1320원(당문[當文] 6만 6천 냥)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1월 1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311원 28전 및 이에 대한 명치(明治) 40년 5월 1일부터 지불 때까지 연리 5푼의 비율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1월 2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0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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