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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이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10월 1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경작지(田地) 반환(取戾)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5월 3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경작지(田地) 환급(推給) 손해금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 이행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3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 이행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천 환과 이에 대한 융희(隆熙) 원년 음력 12월 2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완료 때까지 위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월 3푼의 이자를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6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 이행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10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 이행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 이행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남문(南門) 밖 이문동(里門洞) 155통 8호의 통련사(通蓮社)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또 위 통련사(通蓮社) 업무에 관한 비품 및 운송품 일체를 인도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 이행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융희(隆熙) 3년 4월 6일에 언도한 궐석판결을 폐기함.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05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 이행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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