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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깃값 잔금(肉種代殘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6월 2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고깃값(肉種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일금 1029원 63전과 이에 대하여 융희(隆熙) 3년 3월 1일부터 본건 집행완료 때까지 연리 20%의 이자를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산하여 함께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6월 0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고용 농우값(農牛價)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신청은 기각함.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 판결일자3096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고용 임금(雇傭錢)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금 금화 9원 및 위 일금 9원에 대하여 광무(光武) 10년 11월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20%의 비율의 손해금을 붙여 갚아야 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1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고용금 지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일금 55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5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고용금 청구 불복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금 15원을 변제해야 함.
    재판기관홍주구재판소(洪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6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고용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금 15원을 변제해야 함.
    재판기관홍주구재판소(洪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5월 3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곡물(穀物)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곡물대금 20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6월 2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곡물(穀物)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곡 대금 잔액 36원 96전과 이에 대한 융희(隆熙) 2년 음력 12월 15일부터 완제 때까지 연리 20%의 손해이자를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0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곡물(穀物)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530원 62전과 융희(隆熙) 3년 음력 3월 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완료일까지 연리 20%의 이자를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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