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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료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3138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급료(給金) 지불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송미청일(松尾淸一)에 대하여 일금 51원 46전에 명치(明治) 41년 12월 17일부터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붙여, 원고 동산토키(東山トキ)에 대하여 일금 13원 98전 4리에 명치(明治) 41년 8월 8일부터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5푼...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3월 2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급료(給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5월 1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급료(給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명치(明治) 42년 3월 27일 본건에 대하여 당 이사청이 언도한 궐석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피고는 원고 송미청일(松尾淸一)에 대하여 일금 51원 46전에 명치(明治) 41년 12월 17일부터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붙여, 원고 동산토키(東山トキ)...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4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급료(給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43원 14전을 지불해야 함. 반소(反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9월 2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급료(給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023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기름값(油價)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39원 90전 7리를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3171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기와 및 나무 대금(木代)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98환 34전 6리를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4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기와 인도 및 손해배상(損害要償)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12월 1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기와(盖瓦)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5원 43전에 대해 융희(隆熙) 3년 음력 5월 15일부터 변제일까지 연리 20%의 손해이자를 더하여 갚아야 함. 이자 총액이 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7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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