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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 소송(錢訟)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인은 피항소인에 대하여 일금 5천 원과 이에 대한 광무(光武) 10년 9월 9일부터 융희(隆熙) 3년 3월 20일까지 매월 2푼 5리의 비교한 금액 및 위 2건에 대한 융희(隆熙) 3년 3월 20일부터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20%의 손해금...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금전 소송(錢訟)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항소원에 환송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7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금전 소송(錢訟)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판결(原判決)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에 환송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7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금전 소송(錢訟)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심 판결을 취소함. 피항소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금전(錢財)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8년 09월 2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금전(錢財)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심 판결은 취소함. 피항소인은 항소인에 대하여 일금 370원 21전 8리(엽전 3702냥 1전 8푼)을 변상해야 함. 기타 항소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8년 12월 2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금전(錢財)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2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금전(錢財)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2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급료 지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통감부(統監府) 법무원(法務院) | 판결일자3023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급료 청구 상소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통감부(統監府) 법무원(法務院) | 판결일자3023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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