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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부 | 판결일자3156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금 49환 50전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약금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냥 6돈 7푼 7리값 170환 30전과 융희(隆熙) 3년 음력 7월 3일(양력 8월 18일)로부터 5일마다 금 5푼의 값 일금 1환 50전씩 합산하여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계재전(契齋錢) 및 상하 물품(上下物品) 대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0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곗돈(契錢)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곗돈(契錢)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9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곗돈(?母子講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곗돈(?錢) 반환(返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곗돈 25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곗돈(?錢) 보상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곗돈 502냥 5전 8푼을 병오(丙午) 12월 27일부터 보상일까지 연리 14%의 이자를 더하여 인도하되, 이자 총액은 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3100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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