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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탈금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강탈금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백 원에 대해 광무(光武) 7년 음력 12월 24일부터 판결 집행 때까지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연리 20%의 이자를 붙여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8월 0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강탈금(强奪錢)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5월 1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개간지(開墾地)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1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건구 대금(建具)代) 잔금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79원 63전에 명치(明治) 41년 12월 8일부터 본건 집행 때까지 연리 6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12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천항(仁川港) 각국 거류지 C 제29호지 토지와 건물 각, 제321번호 목조 기와집 2층건물 1동 건평 25평 6합, 2층평 7평 5합의 건물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 수속을 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3148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결전(結錢) 상도(相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체납(替納)한 결전(結田) 10냥 7전은 상환해야 함. 원고 청구 중 개답(改畓) 용역비로 들어간 일부분은 기각함.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3118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결전(結錢) 외획조(外劃條)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일금 8407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1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결전(結錢) 외획조(外劃條)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만 5346원 77전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1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경답(耕畓)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3173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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