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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家舍) 집류(執留)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해당 가옥을 잡아둘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강화구재판소(江華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1월 0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값(家屋價) 및 손해금과 대금(貸金) 청구 등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옥값 260환과 손해금 15환과 대여했던 일금 70환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1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값(家舍價)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3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값(家舍價) 상환(還償)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추심한 가옥대금 3백 냥을 즉시 돌려주어야 함.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3084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값(家舍價)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1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값(家舍價金) 반환(反戾)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금 1천 원과 함께 위 손해금에 대한 광무(光武) 10년 7월 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완료일까지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리 20%의 이자를 더하여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8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값(家舍價金)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차압 물품(假差押品) 해제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경성이사청의 명치(明治) 42년 가제257호 증야희일(增野喜一)에 대한 가압수명령에 기초하여 동년(同年) 10월 25일 동인(同人)이 살고 있는 집에 행한 다다미 29매(그 중 반다다미 3매), 장지병(障子並) 14매 중 연자장지병(連子障子並) 8매, 요초자입...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차압(假差押) 집행에 대한 이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가 소외(訴外) 추산융치(秋山隆治)에 관하여 경성이사청의 명치(明治) 41년 가제230호 유체동산(有体動産) 가차압 명령에 기초하여 경성이사청 집달리(執達吏) 사무 취급에 위임하여 명치(明治) 41년 12월 26일, 동(同) 명치(明治) 42년 1월 18일의 2번...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3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차압(假差押) 집행에 대한 이의 및 손해배상(損害要償)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이전의 결석판결을 폐기함. 피고가 소외(訴外) 추산융치(秋山隆治)에 관하여 경성이사청의 명치(明治) 41년 가제230호 유체동산(有体動産) 가차압명령에 기초하여 경성이사청 집달리(執達吏) 사무 취급에 위임하여 명치(明治) 41년 12월 26일, 동(同) 42년 2번에...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6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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