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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전셋돈(家貰錢) 이자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3183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금 2천 냥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2월 2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 신청은 기각함.
    재판기관평리원재판소(平理院裁判所) | 판결일자3057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최덕현(崔德顯), 조규칠(趙奎七), 손윤집(孫允集)은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 장석기(張錫基)는 증서를 작성하여 담보한 셋돈 합계 2만 냥을 원고에게 물어주어야 함.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078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031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전답 대금(代金) 잔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옥, 전답 대금 잔액 2백환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전답 반환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8년 12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공급(空給)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중부(中部) 관인방(寬仁坊) 대사동(大寺洞) 14통 5호 기와집 49칸을 비워주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0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대금(代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 | 판결일자1909년 06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대금(代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7백 원 및 이에 대한 융희(隆熙) 2년 8월 14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연리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내주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07월 0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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