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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54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4월 1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백 원을 지급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7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옥 대금 2백 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7월 1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3백 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8월 0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4백 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8월 1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20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8월 1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2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0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8백 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100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100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0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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