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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家舍)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8년 10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심 판결을 취소함.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8년 11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8년 12월 2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8년 12월 2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2월 1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가옥 수리비 4원과 집문서의 명의를 바꾸는 데 든 비용 4원을 원고에게 물어주지 말고, 전당잡힌 해당 집문서는 돌려주어 원고와 함께 살면서 보유해야 함.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074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091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 신청은 기각함.
    재판기관평리원재판소(平理院裁判所) | 판결일자3092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113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매도를 허가한 집터값 잔액 2600환은 받고, 해당 집터는 원고에게 내주어야 함.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115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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