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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0원에 명치(明治) 41년 10월 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5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0원에 명치(明治) 41년 2월 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6월 0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29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7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76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7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25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9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42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9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69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10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9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2월 2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家貰) 반환 보상(還報)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3백 환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8년 12월 1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家貰)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3183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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