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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및 수리비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3백 원 및 가옥 수리비 일금 95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0월 0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5백 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4백 원을 반환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2명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일금 240원을 지불해야 함.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9백 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백 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40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백 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6백 원과 이에 대한 융희(隆熙) 3년 음력 3월 1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완료일까지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리 2할의 이자를 더하여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백 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1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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