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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家舍) 대금(代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2명은 한석진(韓錫振)과 연대하여 일금 1275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엄주익(嚴柱益), 김진현(金鎭賢)과 연대하여 1275원과 이에 대한 융희(隆熙) 2년 음력 5월 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완료일까지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리 20%의 이자를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9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대금(代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가옥값 당전(當錢) 5천 냥을 찾아주어야 할 이유가 없음.
    재판기관강화구재판소(江華區裁判所) | 판결일자3026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3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대심원(大審院) 민사부 | 판결일자1909년 03월 3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2명은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반송방(盤松坊) 차동(車洞) 소재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비각(碑閣) 부속 수직(守直) 가옥 10칸을 비워주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4월 2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는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1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명도(明渡)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02월 1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家舍) 및 전답 전당 채권·채무(典當債)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당전(當錢) 10만 냥 및 이에 대한 이자 일금 4만 6700냥을 지불해야 하고, 원고의 기타 이자 청구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8년 10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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