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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1600원을 지급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0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6백 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11월 12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그 형 서병식(徐丙軾)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일금 240원을 지급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1부 | 판결일자1909년 11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1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백 원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세금(家貰金)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집세 합계 8056냥 2전 5푼을 즉시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결일자3090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傅貰錢)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0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9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3182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전셋돈(家貰錢) 소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09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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