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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9원 20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10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13원 25전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1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세 일금 16원을 갚아야 함.
    재판기관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판결일자1908년 11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일금 23원에 대해 명치(明治) 42년 5월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연리 5푼의 이자를 더하여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10월 0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의 원상회복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10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4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8년 12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65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3월 1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59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3월 1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신청을 각하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3117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9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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