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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국 용산(龍山) 욱교통(旭橋通) 호외(號外) 26호 번지의 가옥을 명도(明渡)하여 명치(明治) 40년 3월분 집세 부족분 25원과 명치(明治) 40년 4월 1일부터 판결 집행 때까지 매월 33원의 비율로 집세를 가산하여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4월 2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지난번에 언도한 결석판결은 이를 폐기함. 원고의 신청은 이를 각하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7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용산(龍山) 한강통(漢江通) 3정목(丁目) 13번지 목조 기와집 2층건물 본가 6평을 명도(明渡)하고, 또한 일금 36원 21전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7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에 대하여 명치(明治) 42년 7월 13일에 언도한 결석판결은 이를 폐기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일출정(日ノ出町) 142번호 토원(釷円) 지붕 목조 2층 가옥 1동을 명도(明渡)하고, 또한 집세 138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8월 1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의 불복신청을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9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경성(京城) 남부(南部) 훈도방(薰陶坊) 박정계(朴井契) 박정동(朴井洞) 87통 10호 초가 7칸을 신속히 원고에게 비워주고, 또 융희(隆熙) 2년 2월부터 비워줄 때까지 매월 7원의 비율로 그 집세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3월 06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천(仁川) 화정(花町) 2정목(丁目) 17번 소재 목조 기와집 1동 가운데 163번의 부분 1호를 명도(明渡)하고, 또 일금 56원 및 명치(明治) 41년 5월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매월 일금 5원의 비율의 손해금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3161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경성(京城) 서부(西部) 용산방(龍山坊) 옹리상계(瓮里上契) 내동(內洞) 3통 9호 기와집 45칸과 함께 부속 창고 1동을 명도(明渡)하고, 또 집세로 하여 명치(明治) 42년 8월 1일부터 집행완료 때까지 매월 15원의 비율로 적산(積算)한 금액에서 10원을...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서부(西部) 용산방(龍山坊) 옹리상계(瓮里上契) 6통 3호 기와집 71칸을 명도(明渡)해야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치(明治) 42년 3월 1일부터 본안 판결 집행완료 때까지 매월 20원의 비율로 손해금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명도(明渡) 및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성(京城) 수정(壽町) 3정목(丁目) 81번호 조선 건축 목조 평집 1동을 명도(明渡)하고, 또 명치(明治) 41년 11월부터 명도(明渡)할 때까지 매월 20원의 비율로 집세를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2월 0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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