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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82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10월 15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고의 신청을 각하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2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家賃)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7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3131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6백 원과 이에 대한 융희(隆熙) 3년 음력 3월 11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완료일까지 연리 2할의 이자(단 이자 총액은 원금액을 초과하지 말 것)를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8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잔액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일금 26원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인천이사청(仁川理事廳) | 판결일자3107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28환 50전을 변상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05월 19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4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6월 0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원심 판결을 취소함.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6월 14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본건 상소는 이를 기각함.
    재판기관통감부(統監府) 법무원(法務院) | 판결일자1909년 06월 21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가옥 임대금(家賃金)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150원을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판결일자1909년 07월 1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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