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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헌납 / 獻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5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392년(태조 1)의 관제신정 때에 문하부의 관속으로 정5품의 보궐이 좌·우 각 1인씩 설치, 1401년(태종 1) 태종의 관제개혁에 따라 문하부의 간쟁기능과 이를 담당한 관원을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하면서 문하

  • 헌법제정 / 憲法制定 [정치·법제/정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일.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최에 착수, 6월 3일 유진오 등 전문위원 10명과 헌법기초위원 3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유진오의 안과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의원내각

  • 헌병사령부 / 憲兵司令部 [역사/근대사]

    구한말 설치된 헌병대를 총할하던 기관. 헌병제도는 육군참장 백성기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1900년 6월 30일 '육군헌병조례'가 반포됨으로써 창설되었다. 대한제국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1905년 4월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감축될 때 사령부, 본부, 구대(區

  • 현감 / 縣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의 종6품직 관직. 1413년(태종 13) 군현제 개편작업으로 설치하였는데 원래 그 전신은 고려 예종 이후부터 지방에 파견되었던 감무(監務)이다. 감은 동반 정·종6품의 관직명으로 태종 13년 10월에 종래의 감무를 현감(縣監

  • 현량과 / 賢良科 [정치·법제]

    조선 중종 때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대책만으로 시험한 제도.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시행되었다. 1519년(중종 14) 한나라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떠 실시하였다. 현량과는 당시 시대적 성격과 급제자의 신분을 관련시켜볼 때, 지치(至治) 실

  • 현부인 / 縣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2품 작호. 종친인 정2품의 숭헌대부(崇憲大夫)·승헌대부(承憲大夫)의 적처와 종2품의 중의대부(中義大夫)·정의대부(正義大夫)의 적처를 봉작하여 이들 모두를 일컫는다.

  • 현신교위 / 顯信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종5품 상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5품 상계는 현신교위(顯信校尉), 하계는 창신교위(彰信校尉)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좌권독·우권독·부사직·현령 등이

  • 현주 / 縣主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세자의 서녀에게 내린 정3품 작호. 조선 초기 세종 때는 군주(郡主)와 함께 종실의 딸을 일컬었다. 그러나 군주와의 차등의 분별을 갖추기 위하여 중국 고대의 제도를 상고하여 세자의 적실녀를 군주(정2품), 서녀를 현주로 정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

  • 협률랑 / 協律郞 [정치·법제/법제·행정]

    나라의 제향이나 진연 때에 풍류를 아뢰는 일을 맡은 벼슬. 종묘ㆍ제향을 담당하는 봉상시의 정7품의 협률랑은 음악을 연주하는 일을 담당한 관원이고, 2명이 정원이었다. 종묘 배알을 할 때의 의식 절차에 의하면 통례문이 협률랑의 자리를 전계 위 서쪽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

  • 형권 / 衡圈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대제학을 뽑을 때 전 대제학이 찍는 권점. 형은 문형(文衡) 또는 전문형(典文衡)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대제학의 명칭이 매우 많았는데, 예문관·보문각(寶文閣)·집현전 등에 모두 대제학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문형이라 하면 세 곳의 대제학을 겸임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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