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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평시서 / 平市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시전과 도량형, 그리고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경시서(京市署)를 설치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이르러 평시서로 명칭을 바꾸었다.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물가를 통제, 조절하고 상도의를 바로잡는 일

  • 평식원 / 平式院 [역사/근대사]

    1902년 도량형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청. 1902년 도량형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된 것은 1905년이었다. 초대총재는 궁내부대신 이재완이 맡았다. 관원으로는 칙임관의 총재와 부총재 각 1인, 주임관의 과장 2인과 기사 1인, 주사 4인,

  • 포도대장 / 捕盜大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경찰기관인 포도청의 종2품 관직. 포도청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조선 성종 초부터 포도를 위한 상설포도장(常設捕盜將)이 설치되었는데, 1481년(성종 12) 3월에 포도사목이 제정되어 한성과 경기를 좌우로 나누어 두 사람의 포도장이 책임을 맡았다. 좌·우포

  • 포도청 / 捕盜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죄인 심문, 도적 포획 및 도적·화재 예방을 위해 순찰 등을 맡았던 관서. 좌포청은 중부 정선방(貞善坊) 파자교(把子橋) 동북쪽에, 우포청은 서부 서린방(瑞麟坊) 혜정교(惠政橋)에 있었다. 포도청의 실존은 성종 초부터 중종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속대전≫에서

  • 포병대 / 砲兵隊 [역사/근대사]

    구한말 설치되었던 중앙군대의 화기부대. 1897년에 황권호위를 위한 시위대 1개 대대가 편제되고, 이듬해 시위연대로 확충 개편되면서 그 해 7월 신식 화기부대인 포병 1개 중대가 시위연대에 설치, 배속되었다. 신설된 포병중대는 병력을 보병 가운데에서 선발하였으며, 회선

  • 포세 / 布稅 [경제·산업/경제]

    포물로 납부하는 세. 평안·함경도의 경우, 이때까지 아직 면포·마포의 생산이 적어 미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것을 관에서 포로 환산하여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이행된다.

  • 포쇄관 / 曝曬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고의 서적들을 점검하고 햇빛과 바람을 쏘이던 일을 맡은 사관. 일반적으로 외사고의 포쇄에는 춘추관의 기사관급인 예문관의 봉교·대교·검열이 파견되었지만 별겸춘추관인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가 파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많이 파견된 사관을 보면, 검열·

  • 포폄법 / 褒貶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 제도. 관리들은 자급(資級)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만 1자씩 올라갔다. 그러나 사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승자되는 것은 아니었다. 승자되기 위해서는 고과 성적과 포폄 성적이 좋아야만 하였다. 백

  • 표훈원 / 表勳院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때에 훈장, 포장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 훈위, 훈등, 연금, 훈장, 포장, 외국훈장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1894년에 충훈부를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예속시켰으나, 1900년에 표훈원을 설치하여 독립시켰다. 그 뒤 1905년에 표

  • 필선 / 弼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독립관직으로 성립되기 전에는 보통 사헌부집의나 사간원사간이 이를 겸임하였다. 1392년(태조 1)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처음 정하면서 좌우필선 각 1인을 두었고, 세종 때에는 집현전 관원들이 이를 겸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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