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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통제사 / 統制使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서반 종2품 관직. 유래는 조선 초기의 수군절도사에서 비롯되었으며,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이순신이 경상·전라·충청도의 삼도수군통제사로 제수되면서 시초가 되었다. 통제영은 고성에 두었고 경상우수사가 겸임하였으며, 삼남 수군을 통할하는 해상 방

  • 통제중군 / 統制中軍 [정치·법제/국방]

    구한말 수군의 고위관직. 충청, 전라, 경상도의 수군절도사 중에서 3도 수군을 통제하는 통제사는 경상우도의 수군절도사가 겸임하고 있었다. 1865년 중앙정부가 3도 해안방어의 임무를 총책임지는 요충지로서의 경상우도 통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삼남지방의 통영곡은 일체 통영

  • 통훈대부 / 通訓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3품 하계의 품계명. 문산계에서는 정3품 상계인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이라 하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하를 당하관이라 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3품 상계는 통정대부, 하계는 통훈대부로 정하여져 ≪경국

  • 트루먼 독트린 / Truman Doctrine [정치·법제/정치]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대외정책의 새원칙.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마셜 플랜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NATO)로 구체화되었고, 이후 미

  • 특진관 / 特進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궁내부의 관리. 1895년 5월에 신설되었으며, 칙임으로 보하였다. 왕실의 전례와 의식에 관한 일을 포함하여 왕실사무에 대한 왕의 자문에 응하였다. 정원은 16인 이하였고, 봉급은 지불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정원은 15인 이내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190

  • 파총 / 把摠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오군영·관리영·총리영 등에 두었던 서반 관직. 오군영 및 수원의 총리영, 개성의 관리영, 강화도의 진무영 등에 두었다.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는 각각 5인, 총융청에는 3인, 수어청에는 2인의 파총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 금위영과 어영청에는 각 지방의 수

  • 판관 / 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종5품 관직. 소속관아의 행정실무를 지휘, 담당하거나, 지방관을 도와 행정·군정에 참여하였다. 조선 초에 판관이 설치된 관아로 중앙에는 상서원·사옹원·내자시·내섬시·군자감·제용감·봉상시·내의원·예빈시·관상감·전의감·사복시·군기시·상의원·선공감·전

  • 판교 / 判校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교서관 등의 정3품 당하관직. 정원은 각각 1인이다. 이들 가운데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은 타관이 겸하였다. 승문원의 판교는 1466년(세조 12) 1월 관제정비때 판사(判事)가 개칭된 것이다. 원래 승문원의 행수관은 근무일수가 차면 당상관(堂上官)으로

  • 판별방 / 版別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호조에 신설된 특별부서. 중국이나 일본에 보내는 정기 사행(使行) 이외의 각종 특별사행에 필요한 경비와 이 때의 무역에 소요되는 제반물자의 조달과 지출을 담당하였다. 판별방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 왜관에서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동·납·흑각(黑角)·

  • 판사 / 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평의사사·중추원·돈녕부·의금부 등 1품에서 3품까지의 관직. 조선 초기에는 도평의사사·삼사·사평부·중추원·상서사·합문(閤門)·봉상시·전중시 등의 장관이었다. 이들의 품계는 1품에서 3품까지였으나 여러 관서의 변화와 치폐를 함께 하였다. 이 결과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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