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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판서 / 判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2품 장관직. 주요 임무는 각 조를 총괄하는 이외에 소속된 속아문을 당상관이나 제조로서 지휘하였다. 또, 의례·제도·노비·영선·진헌·국혼·국상·전운·군적개수 등을 임시적·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례상정소·전제상정소·육조수찬색·실록청·관복색·간경도감

  • 판윤 / 判尹 [정치·법제/법제·행정]

    1469년(예종 1) 한성부의 직제개정으로 설치된 한성부의 정2품 관직. 한성부의 최고위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다. 1394년(태조 3) 11월 26일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한양부라 하였으며, 한양부를 관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라 하였다. 1395년

  • 판적사 / 版籍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한 부서. 가호와 인구의 파악, 토지의 측량과 관리, 조세·부역·공물의 부과와 징수, 농업과 양잠의 장려, 풍흉의 조사, 진휼과 환곡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는 회계사·경비사와 함께 호조의 3대 기간부서였다. 여기에는 정랑 1인, 좌랑 1인, 계

  • 판종정경 / 判宗正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정1품 명예관직.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승습한 군(君)들이 겸임하였다. 국조어첩을 작성하고 ≪선원보략≫을 찬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종친부의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다만 유사당상관들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 판중추부사 / 判中樞府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1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따라서, 이 곳의 판사도 그들 고유의 담당업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장(巡將)으로서 행순(行巡 : 순찰)의 임무를 맡는다든가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로 겸임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다.

  • 팔괘장 / 八卦章 [역사/근대사]

    1901년 4월 추가로 제정, 반포된 훈장. 훈등은 훈에 해당하고 태극장 아래에 있으며, 1등에서 8등까지의 등차를 두었고 문무관 중에서 훈등에 따라 수여하였다. 1등의 정장은 대수로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달았다. 2등의 정장은

  • 패지 / 牌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시행되던 업무 위임제도. 패지에는 처분의 권한을 가진 윗사람이 심부름하는 아랫사람에게 공식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공식문서. 이를 받아 처리하는 사람으로는 살림주부·문객·노비 등이었으며, 처리하는 대상은 금전의 임차, 토

  • 패초 / 牌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이 필요한 신하의 입시를 명할 때 패를 사용하던 제도. 한달에 두번 있는 조참(朝參) 외에 수시로 왕을 배알할 수 있는 신하는 2품 이상의 당상관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밖의 관원들은 왕이 명을 내려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알현을 청할 수 없는 것이 규정으로

  • 평리원 / 平理院 [역사/근대사]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1895년 3월 25일의 개혁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어 일제에 의해 이른바 근대적 재판소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재판소,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의 5종을 두게 되었다. 18

  • 평사 / 評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의 정6품 관직. 병마절도사의 막하에서 군사조치에 참여하며 문부를 관장하고 군자와 고과 및 개시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병마도사를 두었으나 1466년(세조 12)에 병마평사로 개칭하여 평안도와 영안북도에 각각 1인씩을 두었는데, 이는 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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