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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친위대 / 親衛隊 [역사/근대사]

    구한말 왕궁의 경비를 담당했던 중앙군.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훈련대를 해산하고 육군편제강령을 반포하여 왕성 수비를 위한 중앙군으로 친위대를 설치하였다. 친위대는 1개 대대에 4개 중대를, 1개 중대에 3개 소대를 편제한 2개 대대를 두었는데, 1개 중대병력은

  • 친위부 / 親衛府 [역사/근대사]

    1909년 7월 군인과 군속을 관장하고, 궁중에 배치된 근위보병대 및 근위기병대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 1907년 군대해산 이후 1909년 7월 군부와 무관학교가 폐지되면서 일본이 조선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군부의 병력과 재산, 예산을 이관

  • 탁지부 / 度支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재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1895년(고종 32) 8아문을 7부로 개편할 때 탁지아문을 개칭한 것으로,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이다. 소속 기관으로는 사세국

  • 탁지아문 / 度支衙門 [역사/근대사]

    구한말 국가 재무를 총괄하였던 중앙행정관청. 1894년에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와 의정부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8아문을 설치,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탁지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호조, 친군

  • 탄력도위 / 殫力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9품의 토관계. 이 관계에 해당되는 관직은 부여용(副勵勇)으로 영흥부의 진북위에 4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5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 경성도호부의 진봉위, 의주목의 진강위에 각각 5인, 회령경원도호부의 회원위, 종성·온성·부령·경흥도호부의 유원위,

  • 탕평과 / 蕩平科 [정치·법제]

    조선 영조 때 탕평정책 시행을 기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실시한 특수과거. 부정기 시험의 하나인 정시의 일종이다. 탕평책의 일환으로서 유생들에게 당론을 금하게 할 목적으로 1772년(영조 48)에 처음으로 설시하여 임종주·남학문·서유방 등을 선발한 것이 곧 탕평과의 유

  • 태극장 / 太極章 [역사/근대사]

    1900년 4월 칙령 제13호로 제정된 훈장. 훈등은 훈에 해당하고 이화대훈장 아래에 있으며, 1등에서 8등까지의 등차를 두었고, 문무관 중에서 공훈에 따라 수여하였다. 1등의 정장은 대수로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단다. 2등의 정

  • 태복사 / 太僕司 [역사/근대사]

    구한말 임금의 거마와 조마 등을 관장하였던 관서. 1895년 종래의 태복시(太僕寺)를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 2인, 내승 2인을 두었으나, 내승은 곧 감원하고 주사 1인을 증원하였다. 1902년에는 주임관인 기사 1인을 증원하였다.

  • 태학사 / 太學士 [역사/근대사]

    구한말 궁내부 소속의 문관직. 갑오개혁 때 종래의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쳐 경연청을 궁내부 내에 설치하였는데, 이 기관의 장으로 태학사 1인을 두고, 그 아래 학사, 부학사 각 1인과 시강과 시독 각 2인을 두었다. 태학사가 궐석일 경우에는 궁내부대신이 이미 태학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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