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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토관직 / 土官職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평안도·함경도·제주도 등지의 토착인에게 주었던 특수 관직. 고려 초기의 향직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 말기에 평양·화주·제주도에 두었다. 조선 초기에는 설치 지역이 확대되어 평안도의 영변·의주·강계, 함경도의 길주·경성·회령·부령·종성·온성·

  • 토역과 / 討逆科 [정치·법제]

    조선시대 반역 또는 변란의 토평을 기념하여 실시했던 특수 과거. 인조 때에 시작된 부정기적 정시의 일종이다. 역변의 토평을 기념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토역과’라 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을 평정한 뒤 이정구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164

  • 토포사 / 討捕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각 지방의 수령이나 진영장에게 겸임시킨 특수관직. 도적을 수색, 체포하기 위하여 특정수령이나 진영장에게 겸임시킨 관직이다. 정식으로 제도화한 것은 1638년(인조 16) 전국의 내륙지방에 확대실시하면서 부터였다. 그 뒤 현종 때 홍명하의 건의로 수령이 겸직

  • 통덕랑 / 通德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5품 상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통덕랑, 하계는 통선랑으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검상·정랑·지평·사의·헌납·시독관·교리·직장·기

  • 통례문 / 通禮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조회와 의례를 관장하던 관청. 국초에 각문을 두어 목종 때 관원으로 각문사·부사·지후가 있었다. 그리고 문종 때 판사를 두고 그 아래 지사, 사, 인진사 2인, 인진부사·각문부사, 통사사인 4인, 지후 4인, 권지지후 6인을 두었다. 이속으로는 승지 4인,

  • 통례원 / 通禮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가의 의례를 관장하였던 관서. 개국 직후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조회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합문(閤門)을 설치, 통례문으로 개칭되고, 1414년(태종 14)에는 인진사가 첨지사, 인진부사가 판관, 통찬사인이 통찬으로 각각 바뀌었다. 그 뒤 1466년(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역사/근대사]

    구한말 외교통상사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통리아문을 확충개편하여 만든 중앙관청. 1882년 12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4사로 분치하고, 통리내무아문은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개칭하여 7사를 분치하였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인 직무가 분장되어 근대적 기구가 확립되었다. 통리교섭

  • 통리군국사무아문 / 統理軍國事務衙門 [역사/근대사]

    구한말 군국기무와 편민이국(便民利國)에 관한 업무를 위해 설치한 중앙관청. 군국기무 및 외교통상문제를 총령하는 정부기관으로 1880년 말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은 청나라의 제도를 참작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문물제도를 수용하려는 조선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개혁이었다. 임오군

  • 통리기무아문 / 統理機務衙門 [정치·법제/법제·행정]

    1880년(고종 17) 12월 청나라 제도를 본떠 베푼 관청. 군국기밀과 일반정치를 두루 맡아보았다. 장관을 총리대신이라 하고, 그 밑에 12사를 두어 사무를 분담케 했으며, 각 사에는 당상관과 낭청을 두어 다스리게 했다. 12사는 사대, 교린, 군무, 변정, 통상,

  • 통리내무아문 / 統理內務衙門 [역사/근대사]

    1882년 편민이국(便民利國)에 관한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 백성의 편익을 도모하는 편민,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이국에 관한 사무를 맡은 통리내부아문은 청의 총리각국사무아문을 모방한 제도였다. 이 기구는 1882년 6월 임오군란으로 잠시 폐지되었으나, 7월 기무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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