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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춘당대시 / 春塘臺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나라 경사 때 왕이 춘당대에 친림하여 시행된 과거. 비정규적으로 설행된 문·무과의 하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된 경과(慶科)의 하나로서, 과거시험을 국왕이 창경궁 내 춘당대에 친림하여 보였기 때문에 춘당대시라 일컬었다. 알성시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

  • 춘추관 / 春秋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에 시정의 기록을 관장한 관서. ≪경국대전≫의 춘추관 직제는 영사(영의정이 겸임) 1인, 감사 2인, 지사(정2품) 2인, 동지사(종2품) 2인, 수찬관(정3품), 편수관(정3품∼종4품), 기주관(정5품·종5품), 기사관(정6품∼정9품) 등으로 구성되어

  • 출향 / 黜鄕 [사회/촌락]

    패륜행위를 했거나 동규(洞規)를 어긴 사람에 대하여 볼기를 때리고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도록 내쫓는 촌락사회의 자치적 제재방법. 전통적 촌락사회에서 국법이나 향약(鄕約)의 과실상규(過失相規)에 선행하는 관행이었는데, 집을 헐고 고을에서 축출한 사회적 제재방식의 하나였다

  • 충량과 / 忠良科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영조 때 실시한 특수 과거. 1764년(영조 40) 처음으로 시행된 정시의 일종.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거하다가 순절한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 아울러 그 후손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응시자는 삼학사·김상용·김상헌 등의 후손들이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 충의교위 / 忠毅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의 정5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5품 상계는 충의교위, 하계는 현의교위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 무산계 상계의 충의교위는 과의교위로, 하계의 현의교위는 충의교위로 개칭되어 ≪경국

  • 충찬위 / 忠贊衛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의 중앙군으로서 오위의 충좌위에 소속되었던 특수 병종. 1456년(세조 2)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원종공신의 자손들을 편입하게 한 특권적인 병종이었다. 나중에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환관입후자 및 양반첩자의 종친가혼취자 등도 충찬위에 소속되는 특전

  • 충청감사 / 忠淸監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서 사법·행정·군사적 권한을 지닌 종2품 관직. 조선 초기에는 일반 행정과 군정이 구별되어 있었으나, 태종 이후 감사가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순찰사를 겸하였다. 또한 감영 소재지의 부윤(府尹)이나 목사(牧使)의 직책까지도 겸하게 됨으로써

  • 충훈부 / 忠勳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관서. 세조 때 사를 부로 승격시켰다. 충훈사는 대군과 부원군의 아문이기도 하므로 1466년(세조 12) 부마부의 예에 따라 충훈부로 승격시켰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상관인 군은 종2품부터 정1품까지 임명되었고, 조관으로는

  • 친군영 / 親軍營 [정치·법제/국방]

    구한말의 군영(軍營). 청나라의 군제를 모방해 친군 좌우전후별영을 설치함으로써 5영의 체제를 갖추었다. 1882년 11월 훈련원에서 위안스카이에게 훈련받는 부대를 신건친군좌영이라 하고, 동별영에서 주선민에게 훈련받는 부대를 친군우영이라 하였다. 그 뒤 1883년 10월

  • 친왕부 / 親王府 [역사/근대사]

    고종의 아들들 및 고종의 형제를 친왕으로 책봉하고 그 친왕에게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 조선은 광무개혁을 통해서 왕실봉작제를 황제체제로 정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설치된 것이 친왕부이다. 1900년 8월 고종의 아들들을 친왕으로 책봉하고 친왕부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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