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해방아문 / 海防衙門 [역사/근대사]
구한말 경기, 황해, 충청도의 수군을 통할하기 위해 설치된 군영. 해방영(海防營)이라고도 한다. 1883년 12월 고종이 경기도 연해 지방 해방병포의 훈련을 통할시킬 목적으로 독판통상사무아문 민영목을 기연해방사무로 임명한 데서 비롯되어, 1884년 1월 부평부(富平府)
해운판관 / 海運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전함사 소속의 정5품 관직. 충청도·전라도의 조운 업무를 담당했다. 조운시에 각 조창(漕倉)을 순회하며 세곡의 선적을 감독하고 각 읍의 수령·색리 등의 압령관(押領官)을 독려해 조선(漕船)을 경창(京倉)에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경국대
해유 / 解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원의 교체시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 인계하는 법률적 절차. 후임자에게 그 사무와 소관 물건을 인계하고 재직중의 회계와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제도이다. 재정·현물·군기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호조·병조의 소관이었으며,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승
해전고 / 解典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의 전당(典當)의 사무를 담당한 관서. 1369년(공민왕 18) 이를 관할하는 보원해전고를 두고 사(종5품)·부사(종6품)·승(종7품)·주부(종8품)·녹사(종9품)를 두었는데, 1391년(공양왕 3)에는 공판서와 제용고를 여기에 병합하였다. 조선 건국초 태조
행수 / 行守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은 관원에게 주던 칭호.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를 ‘行’,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를 ‘守’라 하였다. 직함을 쓸 때 ‘行’ 또는 ‘守’를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쓰게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서는 1442년(세종 24)에 고
향관 / 餉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육군 각 부대에 배치되어 급여출납, 예산결산, 식량관리 등 경리 전반을 관장한 회계관. 영관 또는 위관급이며, 한때 무관학교에서는 목마(牧馬)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였다. 1897년에는 친위대에 2인, 호위대에 1인, 1899년에는 각 진위대대와 무관학교에 1인씩
향리 / 鄕吏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지방관청에 속해 지방관의 명령에 따라 그 지역의 행정실무를 처리하던 하급 관인계층. 향리제도의 기본구조는 향리의 일반서무를 관장하는 사계열과 지방 주현군과 관련된 사병계열, 그리고 조세·공부의 사창계열로 구분.1018년(현종 9)에 지방제도 정비와 향리
향약 / 鄕約 [사회/촌락]
조선시대에 행해진 향촌의 자치규약. 모체를 이룬 것은 중국의 <여씨향약>이다. 고려말 주자학의 전래와 더불어 소개되었다. 조선 초 향촌사회에서 중앙권력과 향리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유향소라는 자치단체를 만들었다. 1556년 이황, 1571년 이이는 조선만의 향약을 실
향통사 / 鄕通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에 있었던 통역관. 중앙의 경통사(京通事)와 대비된다. 조선시대 통역관의 양성은 중앙에서는 사역원, 지방은 각 지방의 역학원에서 맡았다.어학으로는 한어·여진어·일본어가 주축이 된다. 한어역학원은 평양·의주·황주 등에 있었으며, 한학생도 각각 30인씩 양성
헌관 / 獻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제사 때에 잔을 신위에 올리는 제관. 초헌ㆍ아헌ㆍ종헌 등 3헌관이 있다. 큰 제사에서는 임금이 초헌을, 왕세자가 아헌을, 영의정이 종헌을 하는데, 일반 제사에서는 문무 당상관이 이를 맡아 하였다. 이때 대체로 2품 이상이 임명되었으나, 2품 이상으로 적당한 사람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