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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 교원양성소 / 敎員養成所 [교육/교육]

    민족항일기와 광복 뒤에 교원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 운영된 교원양성기관. 1913년 3월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규정>에 의거,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최초로 임시교원양성소가 부설되었다. 1부와 2부의 두 과정이 있었는데, 1부는 고등보통

  • 교육부 / 敎育部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군사교육을 통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1904년 9월 일제가 그들의 교육총감부를 본떠서 군부 아래 교육부를 설치하고 여기서 모든 군사교육을 포괄하게 하였다. 교육부의 설치목적은 육군의 교육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또 개량, 진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

  • 교육청 / 敎育廳 [교육/교육]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해서 설치된 교육행정기관. 현재는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에 설치된 상급 교육청과 시·군 단위에 설치된 하급 교육청이 있다. 현재 상급 교육청은

  • 교전소 / 校典所 [역사/근대사]

    1897년 신, 구법의 절충과 그에 관한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중추원내에 설치된 기관. 1896년 아관파천 직후 수립된 새 정부는 신법과 구법의 절충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897년 의정 김병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설치하게 되었다. 3명의 외국인 고문관을 제외한 나

  • 교종선 / 敎宗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및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승과 중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던 과거제도. 승과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되어 일반 과거와 함께 발전하였다. 승과는 크게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교종선은 예비고시인 성복선과 최종 고시인 대선으로 구분하였다. 교종선 시

  • 교통부 / 交通部 [역사/근대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교통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관제에 의하면, 교통부의 조직은 비서국, 철도국, 통신국, 해운국 등 4개 지국으로 편성되었다. 교통국의 활동은 단순한 통신 연락 이외에도 정부의 자금 모금, 국내 정보의 수집 및

  • 교형 / 絞刑 [정치·법제/법제·행정]

    죄인의 목에 형구를 사용해 죽이는 형벌 제도. 이는 사형의 방법 중에서 비교적 온건한 형태에 속하는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근대시대에 사형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참형과 교형이었다. 전자가 신체를 절단하는 극형이었음에 비해 후자는 신

  • 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1월 20일 제정된 법률. 이승만정권이 좌익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결사, 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 국가총동원법 / 國家總動員法 [역사/근대사]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총동원법' 제1조 기타가 규정하였듯이 전시 또는 준전시적 사

  • 국내우체규칙 / 國內郵遞規則 [역사/근대사]

    1895년 윤5월에 제정되어 1905년 7월까지 시행된 우체 관계 법령. 1884년 처음으로 신식 우체제도 실시를 시도하였지만, 1895년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인 우체제도 실시를 계획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우체사관제, 우체기수보 봉급에 관한 건, 국내우체규칙, 우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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