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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 / 國葬 [사회/가족]

    국가원수를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전통사회의 국상(國喪)에 해당하는 의식인데,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1967년 1월에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1970년 6월에 제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國際技能─大會 [경제·산업/산업]

    국제청소년 기능경기대회로 개최국은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에서 선정함. 국제기능 올림픽대회(International Youth Skill Olympics)는 청소년 근로자간의 기능경기대회의 실시를 통하여 최신기술의 교류와 세계청소년근로자들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꾀하며, 각국의

  • 국청 / 鞫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명으로 모반·대역 기타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재판기관 또는 그 재판정. 왕명으로 죄질에 따라 친국·정국·추국·삼성추국으로 구별해 국청을 개설하였다. 국왕이 몸소 참석해 친히 심문하는 친국은 급박한 위험에 대비, 왕궁을 호

  • 국폐 / 國幣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정부에서 공인한 화폐.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 호전에 국폐조항을 두어 포와 저화를 통용한다고 하였고, 후기의 ≪속대전≫은 동전을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군둔전 / 軍屯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에 변경 지대나 군 주둔지에 군량 조달 또는 군수 운용을 목적으로 경작된 토지. 여러 둔전 중에 경작하면서 지킨다는 둔전 본래의 취지를 가장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토지이다.

  • 군무부 / 軍務部 [역사/근대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 조직.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되는 관서이다.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군무부 내에는 비서국, 육군국, 해군국, 군사국, 군수국, 군법국 등 6개국이 소속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무를 통할, 처리하였다. 임시정부 초

  • 군무아문 / 軍務衙門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때 설치된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한 중앙행정부서. 군무아문은 그 이전의 병조와 연무공원, 총어영, 통위영, 장위영, 경리청, 호위, 훈련원, 군직청, 용호영, 기기국, 선전관청, 수문장, 부장청 등의 관장업무를 포함하여, 전국 육해군정을 통할하는 부서였다. 1

  • 군보 / 軍保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 대신 정군 지원을 위해 편성된 신역의 단위. 조선시대 양인으로 16∼60세의 정남(丁男)은 모두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역에 징발된 정군과 이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보(保)가 편성되었다.

  • 군수공업화정책 / 軍需工業化政策 [역사/근대사]

    만주사변을 전후로 강행되기 시작한 일제의 조선 침략 정책. 1938년 5월 5일 '국가총동원법'의 시행에 의해 군수물자 최우선의 군수공업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군수공업화정책은 일체의 인간 생산이 군수 산업이요, 일체의 시장상품이 군수용품이라는 대전제

  • 군인전 / 軍人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된 토지. 군인전의 경작은 양호에 의존하였으나 1108년(예종 3) 전호제로 바뀌었다. 양호제·전호제의 운영은 고려 병제를 군반제·부병제 중 어느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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