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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 국내전보규칙 / 國內電報規則 [역사/근대사]

    1896년 7월에 제정되어 1905년 7월 초까지 시행된 전신관계 법령. 제정 당시에는 전보종류, 전보기송, 전보비와 전송비, 전보서법, 자수계산, 전보전송, 추문개정의 7장 66조로 되어 있었다. 이후 1903년 2월, 7장 69조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1905년 4

  • 국둔전 / 國屯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 둔전 본래의 군수 용도의 명목을 위한 토지. ≪경국대전≫에 의하면 ‘군인이 경작해 그 수확을 군자곡에 보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무원 / 國務院 [역사/근대사]

    1919년 4월 중국의 상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행정부. 입법부인 임시의정원과 함께 임시정부를 구성하였다. 1919년 4월 임시의정원 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 안에 내무, 외무, 재무, 법무, 군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사회/사회구조]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로 199

  • 국민장 / 國民葬 [사회/가족]

    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의식. 국민장의 결정 여부는 1967년 1월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1970년 6월의 동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장(

  • 국방보안법 / 國防保安法 [역사/근대사]

    일제가 국방보안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1941년 3월 6일에 공포되고 그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장 죄 15개조와 제2장 형사수속 25개조의 총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국가기밀, 즉 국방상 외국에 대해 비닉함을 요하는 외교, 재정, 경제

  • 국세 / 國稅 [경제·산업/경제]

    국가가 그 세출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 일제강점기 국세체계는 지세, 호세 등 10개 세목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제가 30여 년간에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세제정비를 함으로써 광복 직전 국세체계는 35개 세목으로 구성되는 매우 복잡한 체계를 이루

  • 국어기본법 / 國語基本法 [언어/언어/문자]

    2005년 1월 27일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국어 관련 법률.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 국유미간지이용법 / 國有未墾地利用法 [역사/근대사]

    1907년에 제정된 국유지로서 개간되지 않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 일제는 1906년 7월에 우선 궁방 소유의 황무지 개간을 개인에게는 일체 인허하지 않도록 조처하였다. 대한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 법을 제정, 공포하게 하였다. 이 법률은 17개조와 시행 세칙 2

  • 국자감시 / 國子監試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시대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던 시험. 최종고시인 예부시를 보조하는 예비고시에서 비롯하였으며, 1031년(덕종 즉위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자감시는 지방의 향공을 시험하여 향공진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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