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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 개국기년 / 開國紀年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갑오개혁 때 채택한 연호.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1392년을 원년으로 하고 채택년인 1894년을 503년으로 산정하였다. 군국기무처는 6월 28일 신분, 제도, 관습의 개혁과 아울러 모든 국내외의 공문서에 개국기년을 사용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 제도는 이듬

  • 개항장 / 開港場 [역사/근대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해 개방한 제한 지역. 외국인의 정박, 접대, 무역처로서의 기능을 발휘한 항구를 통칭한다. 근대 이후 국제조약에 따라 개방된 항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외국인 거류지가 설정되고 감리서가 설치되었으며, 또한 외교관이 주재하고 출입외화의 관세 수입처

  • 갱생원 / 更生院 [사회/사회구조]

    갱생보호제도의 하나로 법적 구금상태에서 풀려 나온 출소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된 시설. 갱생원은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와 같은 구실을 한다. 이전의 갱생원이란 부랑, 걸식하는 무의무탁자를 일시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었으나,

  • 거관법 / 去官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 직종에 주어진 한품과 근무연한을 마치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법제. 거관한 뒤에도 그 직종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만일수를 늘려 일정한 한품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 거산도 / 居山道 [경제·산업/교통]

    조선시대 함경도 북청(北靑)의 거산역(居山驛)을 중심으로한 역도(驛道). 중심역은 찰방이 소재하였다. 거산도의 관할범위는 함흥(咸興)-홍원(洪原)-북청(北靑)-이원(利原)-단천(端川)-길주(吉州)-명천(明川)에 이어지는 역로와 북청에서 갑산(甲山)-삼수(三水)로 이어지

  • 건양 / 建陽 [역사/근대사]

    1896년부터 1897년 8월까지 사용되었던 조선시대 최초의 연호. 건양 연호는 광무(光武) 연호 이전까지 사용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내각은 일련의 관제개혁을 추진하면서 11월 15일에 칙명으로 개국 505년부터 일세일원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호를 세우기

  • 건원절 / 乾元節 [역사/근대사]

    조선조 최후의 왕인 순종의 탄생일. 1907년 헤이그특사사건으로 인한 일본의 압력과 이완용 등의 강요로 고종이 양위하자, 고종의 둘째 아들인 순종이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인 1907년 8월 궁내부대신 이윤용이 황제폐하탄신경절을 건원절로 개칭하자고 상주하여 실시되었다.

  • 검역 / 檢疫 [과학/의약학]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처. 검역은 국내검역·국제검역·가축 및 동물 검역·식물검역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의 역사를 훑어볼 때 각종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되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중세기에 전세계적으로 유행되

  • 검찰 / 檢察 [정치·법제/법제·행정]

    범죄수사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벌권의 내용실현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권력작용.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이다. 189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사법 및 검찰제도의 효시가 되는 '재판소구성법'이 제

  • 결두전 / 結頭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경복궁 중건을 위하여 전세에 덧붙여 징수한 일종의 부가세. 흥선대원군은 1865년부터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경비를 강제기부금형식인 원납전으로 충당하는 한편, 토지 1결당 전일백문(錢一百文)을 결두전으로 거두었다. 당시의 원납전은 ‘원납(怨納)’, 결두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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