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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 남간 / 南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금부에 설치되었던 감옥. 의금부에는 서면과 남면에 2개의 감옥을 두어 이것을 각각 서간·남간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죄수의 형량에 따라 옥사를 구분하는 제도는 없었으나, 영조 때 서간에는 살인죄수 중 미결자를, 남간에는 완결된 사형수만을 수금하도록 하였다.

  • 남반 / 南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중의 숙직, 국왕의 시종·호종·경비, 왕명의 전달, 의장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내관직. 남반직은 양반 및 천민과는 유를 달리하는 양민이나 가문에 결함이 있는 양반 자제들에게 관계진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의 하나이다. 특히, 잡로인의 남반 입사를 허

  • 남영 / 南營 [역사/근대사]

    1887년 경상남도 대구에 설치하였던 친군영. 종전의 경상감영군을 친군체제로 개편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친군남영’이었다. 그 지휘관을 남영사라 하였는데 경상도관찰사가 겸임하였다. 이 군영은 갑오개혁 뒤인 1896년에 개편되어 ‘대구지방대’라고 칭하게 되었다.

  • 납가도장 / 納價導掌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궁방관리인 도장을 임명하는 방법. 도장은 궁방전(宮房田)을 관리하고 세미를 담당한 궁방관리로, 조선시대 도장으로 임명되는 데는 궁방과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도장권을 매수한 자가 도장첩(導掌帖) 발급을 요청하는 발괄(白活)을 올림으

  • 납속책 / 納粟策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국가재정이나 구호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행했던 재정 마련을 위한 정책.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납속면천(納粟免賤), 양인에게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납속면역(納粟免役),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나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 납일 / 臘日 [정치·법제/법제·행정]

    매 연말에 신에게 제사하는 날. 납(臘)은 접(接)과 같은 뜻으로 신·구년이 교접하는 즈음에 대제(大祭)를 올려 그 공에 보답하는 것이다. 납(臘)은 그 엽(獵)과 통하는 것으로 사냥에서 얻은 금수로 선조에게 제사함을 뜻한다.

  • 내금위 / 內禁衛 [정치·법제/국방]

    조선 1407년(태종 7)에 임금의 호위와 궁중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군대 조직. 유명 무실한 궁중 숙위를 담당했던 내상직(內上直)을 정리, 개편하여 조직한 왕의 친위군 혹은 금군이다.

  • 내금위취재 / 內禁衛取才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무관 채용시험. 정예근위부대의 하나였던 내금위의 군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병조에서 도총부·훈련원의 당상관 각 1인과 함께 시험을 보아 선발하였다. 내금위에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하였다. 시험과목은 목전·철전·기사와 기창의 기술이었다.

  • 내상 / 內廂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에 출정군 총사령부의 참모기구. 군령을 전달하고 군사 행정을 담당하였다. 5군 또는 3군으로 편성되는 출정군에서 총사령관인 중군병마원수나 중군병마사 아래에는 군기에 참여하는 막료로서 여러 명의 병마판관 및 병마녹사, 남항업사, 도령·지유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 내소주방 / 內燒廚房 [정치·법제]

    조선 시대에 왕과 왕비의 수라를 마련하는 곳. 방과 창으로 구성된 몸채가 있고, 이를 청, 방, 부엌, 곳간으로 구성된 행랑이 둘러싸고 있다. 주방 나인들이 왕과 왕비의 수라를 장만하는 곳으로 화재의 우려가 있어 왕의 침전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다. 일상식을 장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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