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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교위 / 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초기의 무관직. 오(伍)라는 단위부대의 지휘관이다. 오는 대략 두 개의 대로 편성되어, 교위는 2인의 대정(隊正)을 거느렸다.

  • 교회 / 敎誨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사역원 소속의 부경 수행 역관. 정원은 한학교회 23명, 왜학교회 10명이며, 이들 중 3명이 사행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찍이 총민을 지내고 잡과에 합격한 자를 권점하여 임명하였다.

  • 구관당상 / 勾管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비변사의 관직. 비변사는 군국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1517년(중종 12)에 최초로 설치되었으나, 그 뒤 몇 차례 치폐를 거듭하다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이후 상설기관이 되었으며, 도제조·제조·부제조·낭청 등으로 조직되었다.

  • 구단 / 具壇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두었던 관직. 922년(태조 5) 서경에 아관·병부 및 내천부를 두고 그 이듬해 국천부를 두었는데, 거기에 각각 우두머리 관직으로 구단 1인씩을 두고 그 아래에 경(卿)·감(監)·대사(大舍)·사(史) 등을 두었다.

  • 구당사 / 勾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지방에 파견한 외직의 하나. 구당은 본래 ‘임무에 당(當)한다’는 뜻으로, 994년(성종 13)에 처음으로 압록도(鴨綠渡) 구당사를 두었던 것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 구압물 / 舊押物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중국 북경으로 가는 사신의 수행원으로서, 방물의 호송 및 관리 책임자. 사역원의 역관 중에서 임명되었다. 동지사·성절사 등의 정기 사행에는 2인의 구압물이 방물영거관(方物領去官)으로 편성되어 수행하였다.

  • 국공 / 國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오등작제도의 첫째 등급작위. 오등작제도는 공·후·백·자·남으로 구성된 것으로 왕기에게 수여한 개성국공, 이자겸에게 수여한 조선국공 등이 그것이다. 1369년에 회복되었으나 1372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 국대부인 / 國大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명부의 정3품 작호. 고려시대 종친의 딸이나 처, 그리고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 직품에 따라 봉작하였는데 그 중 국대부인은 정3품에 해당되었다.

  • 국별장 / 局別將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정3품의 관직. 정원은 3인이다. 변경지방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임명하였으며, 근무연한은 2년이었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전직시켜야 할 경우에는 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임기를 마친 뒤에는 승진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 국자박사 / 國子博士 [교육/교육]

    고려시대 교육을 담당한 관직. 설치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989년(성종 8)에 대학조교 송승연이 사람을 가르침에 게으르지 아니하므로 9등을 뛰어 국자박사를 제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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