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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국자조교 / 國子助敎 [교육/교육]

    고려시대 국자감의 관직. 성종 때에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국자사업박사와 함께 국자조교를 두었고, 그밖에 대학박사·대학조교·사문박사·사문조교 등을 두었다. 조교는 박사와 같이 교수요원으로 등급만 차이가 있었다.

  • 국출신 / 局出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의 하급장교. 정원은 150인이다. 50인씩 3개국(局)으로 나뉘어 편성되었다. 이들은 일반병사들 중에서 무예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는데, 기원은 1637년(인조 15) 남한산성 방어전에 참여하였던 병사들 중에서 무예시험에 합격한 1,384인을 7개국으

  • 군 / 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종친·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작위.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으나, 태조는 고려 충선왕 때 정한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으며, 1401년(태종 1) 정월에 다시 이를 폐지

  • 군공 / 郡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종2품의 작위. 문종 때의 작제에서 국공의 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작위로서, 이자연에게 수여된 경원군개국공(慶源郡開國公) 같은 것이 그 예이다.

  • 군군 / 郡君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때에 종실의 여자에게 주던 작호의 하나.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대부인과 더불어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 군대부인 / 郡大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명부의 정4품 작호.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이 군대부인은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군군(郡君)과 함께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 군부인 / 郡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 종친인 정1품의 현록대부·흥록대부의 적처와 종1품의 소덕대부·가덕대부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군부인은 고려 공양왕 때 대군과 군의 처를 구별 없이 옹주라 칭하였다가, 조선 초기에 대군의 처를 옹주, 군의

  • 군수 / 郡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 군수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학교문제·군정·사송, 그리고 재지세력을 잘 다스리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수가 한 군의 행정·사법·군사권을

  • 군주 / 郡主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세자녀에게 내린 정2품 작호. 왕세자의 적실녀에게 봉작한 호칭으로 품계는 정2품. 조선 초기에도 이러한 제도를 참작하여 왕의 서녀와 왕세자의 적실녀를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실녀를 현주라 칭하였다. 그뒤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는 세자의

  • 궁문랑 / 宮門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22년(현종 13) 태자를 세우고 사보(師保) 및 관속을 두기 시작한 이래, 왕권이 안정되는 문종대에 와서 동궁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와 함께 1068년(문종 22)에 궁문랑이 설치되었다. 그 뒤 1116년(예종 11) 다시 태자관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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