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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감목관 / 監牧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종6품 외관직. 조선시대에는 각 목장의 감목관이 때로는 전임관, 때로는 수령이 겸임해 목장의 관리, 마필 사양과 번식 및 목자의 보호에 힘썼다

  • 감서 / 監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규장각 내각의 잡직 관원. 정원은 6인, 품계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결재 처리된 문서나 왕명으로 만들어진 문헌이나 글들을 정리, 보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감야관 / 監冶官 [경제·산업/산업]

    조선 전기 공철을 채납하던 철장도회의 임시 감독관. 각 도의 관찰사는 철장도회의 작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철장 소재읍과 인근 읍에 거주하는 유직자 중 청렴하고 근면한 자를 뽑아 감야관을 삼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철장도회의 작업사정에 밝은 자들이거나 수령과 결탁한 자들

  • 감역관 / 監役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중기 이후 선공감의 종9품 관직. 정원은 3인. 궁궐과 관청의 건축·수리공사 감독을 위하여 성종 때부터 선공감의 정원 외 임식관직인 가관을 두어 서반직 녹을 받도록 하였다. 명종 때부터 선공감의 종9품관으로 정식 직제화하였다.

  • 감진어사 / 監賑御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큰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왕이 지방에 파견한 특명사신.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관들의 진휼을 감독하기 위하여 파견하였다. 특히, 숙종 때 여러 번 파견되었는데 1716년(숙종 42)에는 제주도에만 파견되기도 하였다.

  • 감찰 / 監察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종6품 관직.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다.

  • 감후 / 監候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기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서운관의 정9품 관직. 서운관은 천문·역수·측후·각루의 일을 맡아보았는데, 국초에는 태복감과 태사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태복감은 천문·역수를, 태사국은 측후·각루를 관장하였다.

  • 건신대위 / 建信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6품 토관계 위호. 1457년(세조 3) 경관직의 관계와 구분하여 제정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 무인들에게만 수여되었다.

  • 건충대위 / 建忠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5품 토관계 위호. 1457년(세조 3) 경관직 관계와 구분하여 제정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 무인들에게만 수여되었다.

  • 검률 / 檢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9품 관직. 조선시대에는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 범죄사실에 따라 정확히 율문을 적용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검률은 일종의 기술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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