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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관반사 / 館伴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국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직. 문장이 뛰어나고 견문이 풍부한 관원 중에서 임명하였다. 외국사신의 국적·등급에 따라 관반사의 임명도 달라졌으나, 대체로 정3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 관선전군 / 官船典軍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사수시에 두었던 관직. 사수시는 병선군을 관장하는 관청이었는데, 1391년(공양왕 3) 도당에서 사수시의 속관으로 한나라 도선령의 예에 따라 도선지유를 설치하고, 제나라 관선전군의 예에 의하여 관선전군을 설치하라는 주청에 의하여 설치를 보게 되었다.

  • 관성장 / 管城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경리청의 정3품 관직. 정원은 1인으로 무관직이다. 북한산성의 방어와 관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 1714년(숙종 40) 산성내 시설물의 관리와 성곽의 수비를 주관하기 위해 처음으로 별장이 파견되었는데, 당시에는 종2품 무관 가운데에서 명망 있는 자를 선임하

  • 관역사 / 館驛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지방의 관역을 관장하던 외관직. 국초에 제도순관(諸道巡官)이라 하였으나, 1028년(현종 19) 현종의 휘가 순(詢)이었으므로 같은 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도관역사라고 개칭하였다.

  • 관찰사 / 觀察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의 지방 장관. 관찰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외관의 규찰이라는 관찰사 고유의 기능이다. 즉, 국왕의 특명을 받은 사신으로서 끊임없이 도내를 순력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수령을 비롯한 모

  • 관청색 / 官廳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주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향리. 관아의 주방을 관청 또는 관주라 하였는데, 수령과 그 가족들의 식생활 및 공사 빈객의 접대와 각종 잔치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 및 회계를 맡았다.

  • 관향사 / 管餉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의 식량을 관리하던 관원. 1623년(인조 1) 군사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인조반정 후의 상황은 북으로는 오랑캐와 싸우는 명나라를 돕는 원병을 공급하여야 했고, 남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왜에 대한 경계를 위하여 군인들이 필요하였다.

  • 광덕대부 / 光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상계 의빈계의 위호. 1444년(세종 26) 7월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를 부마소(駙馬所)로 개편하면서 의빈계를 정비하여 설치하였다. 공주에게 장가든 부마에게 수여하는 위계였다.

  • 광록대부 / 光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정2품 상계의 문산계. 관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공적 질서체계였던 문산계의 하나이다. 문종 때 제정되었다.

  • 광성대부 / 光成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4품 하계 종친계의 위호. 종친계는 1443년(세종 25) 12월 일반 문산계로부터 독립하여 제정되었다. 종친부 부수(副守)급의 왕족들에게 수여되었으며 종친 대부계의 하한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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