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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광정대부 / 匡靖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정2품 문산계. 종2품계인 금자광록대부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1275년(충렬왕 1)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308년에는 정2품이 되었고, 1310년에는 종2품의 상계가 되었다.

  • 광휘대부 / 廣徽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4품 하계 종친계의 위호. 종친계는 1443년(세종 25) 12월 일반 문산계로부터 독립하여 제정되었다. 왕자군의 중증손(衆曾孫)들에게 처음 수여되는 위계였다. 조선 후기는 종친들에게도 일반 문산계를 적용하게 되어 이 위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 교감 / 校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의 종4품 관직. 1465년(세조 11)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정원은 1인이다. 타관이 겸임하는 것으로서 교훈(敎訓)을 담당하였다. 결원이 생길 경우 소임을 감당할 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대로 다른 관직으로 옮기하도록 하였다.

  • 교검 / 校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의 정6품 관직. 1465년(세조 11)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정원은 2인이다. 타관이 겸임하였다. 결원이 생기면 소임을 감당할 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대로 다른 관직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중종 초에 1인이 감축되었다.

  • 교련관 / 敎鍊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직. 주로 군대의 교련을 맡은 품외직으로 출신·전함·한량·항오를 막론하고 비록 강등 또는 파면된 자라도 사법·병서강·진법 등 3기로써 시험하여 선발하였다.

  • 교리 / 校理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의 정·종5품의 관직. 집현전과 홍문관의 교리는 정5품직이었으며, 승문원과 교서관의 교리는 종5품직이었다. 교서관에는 1인, 기타 기관에는 2인씩 정원을 두었다.

  • 교부 / 校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6품의 토관직. 그 관계는 선직랑이다. 토관직은 고려시대 평양에 처음 설치된 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이 정비되었다. 즉, 1429년(세종 11) 6월에 평양부에만 두었던 토관직이 함흥부·영변대도호부·경성대도호부·강계도호부 등 12개소로 확대되었다

  • 교서랑 / 校書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비서성의 정9품 관직. 995년(성종 14)에 처음 두었으며 문종 때 비서성이 정비되면서 정원 2인의 정9품직으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나타나는 정8품의 비서랑이 이전의 교서랑과 비슷한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362년의 개혁시에 폐지되었

  • 교수 / 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울의 4학 및 도호부 이상 각 읍의 향교에 설치했던 종6품 문관직. 초기에는 ‘교수관’이라 칭하였고,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4학에는 각기 2인의 교수를 두었으나, 성균관의 전적(典籍)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 교양관 / 敎養官 [교육/교육]

    조선 후기 향교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교수·훈도 등의 교관이 폐지된 뒤 지방의 유학교육 진흥을 위해 비정규적으로 설치되었던 교관직. 1629년(인조 7)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649년까지 각 도에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보통 도사가 겸직, 또는 도내의 유능한 문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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