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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계궁 / 階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3품 하계 문·무관의 품계. 관리들의 정규적인 진급 상한선이었던 당하관 최고위계이다. 동반은 통훈대부, 서반은 어모장군이 이에 해당한다.

  • 계사 / 計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의 종8품의 중인 관직. 산사(算士)와 함께 회계실무를 담당하였다. 초기의 ≪경국대전≫에는 정원이 2인, 후기의 ≪속대전≫에서는 1인으로 감하였다. 산사와 계사는 모두 중인 체아직으로서 1년에 두번씩 교대로 근무하게 되어 있었다.

  • 고부사 / 告訃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왕이 죽으면 이를 중국에 알리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당시 왕이 죽으면 먼저 죽음을 알리고 새 왕의 즉위에 대한 중국측의 승인을 받는 것이 당시 조선의 임무였다. 사행의 구성은 부사가 없는 단사였다.

  • 공궐위장 / 空闕衛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왕이 거주하지 않는 빈 대궐의 수비를 담당한 관직. 왕은 보통 창덕궁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경복궁·경희궁·창경궁에 설치되었고, 그 수는 각각 3인씩이었다. 다만, 왕이 경희궁으로 옮겨 거주할 때는 경희궁의 공궐위장이 창덕궁으로 이설하였다. 처음에는 가위장이

  • 공무랑 / 供務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8품 토관계 위호. 1466년(세조 12) 토관직 및 토관계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됨에 따라 토관 동반 정8품의 관계로서 확정되었다. 공무랑은 영흥부의 도무사, 영흥부와 경성도호부의 융기서·사창서·영작서의 관사직을 받았다.

  • 공봉 / 供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후기 예문춘추관의 정6품 관직. 1308년(충선왕 복위) 한림원의 후신인 문한서(文翰署)와 사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정원은 2인이고, 모두 겸관이었다. 1325년(충숙왕 12)에 춘추관을 분리하여 예문관으로 하였다. 관원은 대제학(종

  • 공사관 / 公事官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의정부에 신설된 종6품 관직. 1865년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하면서 비변사의 낭청 12인을 1인 감하여 의정부의 관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문관 2인은 시종신 중에서 임명하였으며, 무관 9인 중 5인은 참상관으로, 4인은 참하관으로 임명하였다.

  • 공시당상 / 貢市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의정부 내의 공사색 소속의 관직. 정원 2인이다. 종2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일찍이 비변사제조나 공사색당상을 지냈던 인물로 임명하였다. 공인과 시인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였다.

  • 공인 / 恭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외명부의 작호. 원래 정·종4품관의 처에 대한 작호이던 것이 정·종5품관의 처에 대한 작호로 격하된 것이다.

  • 공작 / 工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청소속의 장인들에게 주었던 종9품 잡직. 관청과 구성원은 공조에 2인, 교서관·사섬시·조지서에 합쳐 2인, 상의원에 3인, 군기시에 2인, 선공감에 4인을 두었다. 기능 종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여러 가지 수공업기술자들을 필요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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