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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제사 / 祭祀 [종교·철학/유학]

    조상을 추모하거나 또는 신령에게 기원을 드리는 의식. 국가의 제사로는 천신과 지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각각 원구와 방택에서 지냈다. 특히 사직의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왕가의 제사는 종묘에서 지냈고 일반가정에서는 가묘가 있어 그곳에서 제사를 모셨다. 제사형식은 조선시

  • 제산집 / 霽山集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김성탁의 문집. 16권 8책. 목판본. 권1·2에 시와 만장 296수, 권3에 소 7편, 권4에 연중주대 1편, 사장 9편, 권5∼11에 서 164편, 권12에 잡저 9편, 서 9편, 권13에 서 8편, 기 4편, 제발 8편, 상량문 4편, 전

  • 제생원 / 濟生院 [과학기술/의약학]

    조선 초기 서민들의 질병치료를 관장하였던 의료기관. 1397년(태조 6) 조준의 건의에 따라 설치하였다. 의료·의약, 특히 향약의 수납·보급과 의학교육 및 편찬사업을 맡아보았다. 관원으로는 설치 당시에 지원사(知院事)·영(令)·승(丞)·주부(主簿)·녹사(錄事)를 두었

  • 제수창 / 帝壽昌 [예술·체육/무용]

    조선시대 순조 때 창작된 당악정재(唐樂呈才) 중의 하나.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의 춤으로 등장하는 무원(舞員)은 죽간자(竹竿子) 2인, 족자(簇子) 1인, 선모(仙母) 1인, 전대(前隊) 4인, 후대(後隊) 4인, 황개(黃蓋) 1인 등 13인으로 구성된다.개장(開場)과

  • 제술관 / 製述官 [정치·법제]

    조선 시대에 전례문을 전담하여 짓던 임시 벼슬. 승문원의 한 벼슬인 제술관은 2명이었는데 1명은 문관, 1명은 음관으로 임명했다. 주로 문장이 뛰어난 사람을 겸직으로 임명하였다. 승문원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 등 외교 문서를 맡아 보던 관청이다.

  • 제양눌재주의잡저고금시권 / 題梁訥齋奏議雜著古今詩卷 [정치·법제]

    1791년(정조 15). 정조가 쓴《양눌재주의잡저고금시권》의 서문. 정조는 즉위 초 규장각을 설치하고 그 제도를 세조때 눌재 양성지가 창안한 바에 따라 수립하였는데, 그 뒤 16년이 지나도록 규장각의 제도를 창안한 눌재의 공적을 드러낼 만한 실적이 없음을 유감으로 여기

  • 제언사 / 堤堰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리행정을 관장하였던 관서. 1481년(성종 12)에 제언사의 제조와 낭청을 파견해 토지를 측량하게 하고 회계를 개정, 제언 안에는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당시의 제언사무는 제언의 신축허가를 검토하는 것, 폐언에 대한 처리, 제언차관을

  • 제언절목 / 堤堰節目 [경제·산업/산업]

    1778년(정조 2) 비변사에서 제정, 시달한 제언수축에 관한 절목. 태조 이래 권농관(勸農官)으로 하여금 방죽과 관개시설의 설치를 권장해오다가 1662년(현종 3) 조복양(趙復陽)의 건의에 따라 진휼청(賑恤廳)에 이를 전담하는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고 <제언사목 堤

  • 제역촌 / 除役村 [사회/촌락]

    연호잡역(烟戶雜役), 즉 매 민가마다 부과하던 잡역을 면제받던 마을. 제역에는 국제(國除)와 읍제(邑除)가 있었다. 전자는 궁전(宮田)·둔전(屯田)·학전(學田)·역전(驛田) 등 국가가 인정한 면세지를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면역이며, 후자는 각 군현의 필요와

  • 제용감 / 濟用監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서. 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인삼의 진상과 국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채색입염·직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1409년(태종 9) 관제개혁 때 제용감이라 개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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