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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전분육등법 / 田分六等法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 1444년(세종 26)에 새로운 전세제도로 확정된 공법수세제는 전품을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전지의 결·부의 실적에 차등을 두는 수세 단위로 편성하였다. 전분육등

  • 전빈 / 典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7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에 내관을 정비하면서 사빈(司賓)으로 설정된 것이 뒤에 칭호만 변경되어 ≪경국대전≫에 전의(典衣)·전선(典膳)과 같은 정7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빈객·조현·연회·상사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 전빈서 / 典賓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에 사객을 대접하는 일을 맡은 관서. 평양 등 여러 토관아문에 설치하였다. 토관은 고려 초기의 향직에서 유래했다. 고려 말에는 평양·영흥·제주도에만 설치되었다. 조선시대 태종·세종대에 크게 확장되어 평안도에는 평양 외에 영변·의주·강계에 설치되었다.

  • 전사관 / 典祀官 [정치·법제]

    전사청에 속하여 국가의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직. 종묘나 사직 등의 큰 제사가 있을 때에 시설물 설치, 제사 지내는 장소 청소, 제사 그릇 세척, 제사를 위한 물건 조달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대한제국 때는 제사의 물건을 관장한 궁내부에 속하여 나라 제사에

  • 전생서 / 典牲署 [과학기술/동물]

    조선시대 궁중의 제향·빈례·사여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던 관서. 고려시대의 장생서를 계승해 1392년(태조 1) 전구서를 설치, 1460년(세조 6) 전생서로 개칭하였다. 전생서의 관원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타관으로 겸직하는 제조 1인과 주부 1인, 직장

  • 전석 / 全石 [과학기술/과학기술]

    조선 초기에 곡식 등의 양을 재던 단위. 고려 문종 때 제정된 4종류의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가 조선 세종 28년에 개혁되어 단일 양기제도로 되었다. 전석의 용적은 세종영조척으로 3,920입방촌이었는데 그것은 11만9285㎤에 해당하였다. 15두를 1석으로 하

  • 전선 / 典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7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에 내관을 정비하면서 사선(司膳)으로 설정된 것이 후에 칭호만 변경되어 ≪경국대전≫에 전빈(典賓)·전의(典衣)와 같은 정7품으로 법제화되었다. 제팽전화(요리)에 관한 일을 맡았다.

  • 전선사 / 典膳司 [정치·법제]

    어선의 공급과 궐내의 공궤를 관장하던 관청. 대한제국때 궁내부에 속하여 대궐의 음식ㆍ잔치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조선 시대어선의 공급과 궐내의 공궤를 관장하던 사옹원이 고종 32년(1895)에 전선사로 바뀐 것이다.

  • 전선색 / 典船色 [과학기술/과학기술]

    조선 세조 때 군선과 조선을 관장하였던 관서. 조선 초기에 선박을 관리하는 기관을 처음에는 사수감이라 하였다가 사재감·사수색·수성전선색·전함사 등으로 명칭이 바뀌고, 1461년(세조 7)에는 한때 전선색이라고도 하였다. 관원으로는 조운을 관장하는 수운판관 2인과 해운

  • 전설 / 典設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7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에 내관을 정비하면서 사설(司設)로 설정된 것이 후에 칭호만 변경되어 ≪경국대전≫에 전제(典製)·전언(典言)과 같은 종7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위장(幃帳)·인석(茵席)·쇄소(灑掃)·장설(張設) 등의 일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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