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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관둔전 / 官屯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둔전의 기원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방에 임하면서 한편으로는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료제도 / 官僚制度 [사회/사회구조]
합리성을 이념으로 조직된 대규모의 분업체제 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조직형태 또는 특정의 지배적 사회계층을 토대로 형성된 관리집단이 공리의 추구를 위해 조직한 행정조직. 앞의 정의는 관료제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넓은 뜻으로 규정한 것으로, 행정관료제만을 지칭하는 것이
관무재 / 觀武才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특별히 왕의 명령이 있을 때 시행한 무과. 응시자격은 한량·군관·조관 출신들 모두에게 있었으며, 1572년(선조 5)을 시작으로 모두 22회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1783년(정조 7) 이후에는 문신에 대한 시험과 유생에 대한 시험을 교대로 실시한 것
관전 / 館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에 역관에 지급된 토지. 조선시대에 들어와 역참으로 개편되면서 역과 같이 대로·중로·소로에 따라 공수전 또는 아록전, 관둔전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경작 방법은 스스로 경작하는 자경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자가 관군이
관죽전 / 官竹田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국가기관의 수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죽하는 특정한 대밭. 마치 소나무의 재목을 키우기 위하여 금송을 설치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18세기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안을 통해 법제로서 정립되었다.
관찰도 / 觀察道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에 개정, 정비된 행정구역. 1896년 8월 4일 반포된 ‘지방제도, 관제, 봉급, 경비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23부제를 13도제로 고치고 그 장관으로 관찰사를 두어 관장하도록 한 행정구역이다. 전국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
관학 / 官學 [교육/교육]
국가에서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총칭. 우리 나라가 제도상으로 신학제를 실시하여 관학을 세운 것은 1894년 갑오경장부터이다. 종래 학사(學事)를 관장하던 예조를 폐지하고 교육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학무아문(學務衙門)을 두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과거제도를 폐지하였다.
광국공신 / 光國功臣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에 종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태조의 세계가 ≪대명회전≫에 이인임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되어 정정을 위해 여러 차례 사절을 파견, 종계의 개정에 성공. 이에 1590년(선조 23) 명나라사절 또는 주문(
광무 / 光武 [역사/근대사]
1897년에 제정된 대한제국의 연호. 조선개국 506년 8월 17일부터 광무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순종이 즉위하는 1907년 8월까지 10년간 사용되었다. 국왕을 대군주에서 ‘황제’로 승격시키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대외적으로 완전자주독립을 다시 선언함으로
광무개혁 / 光武改革 [역사/근대사]
1896년부터 고종 및 대한제국 정부의 개명된 집권층이 주도한 근대적 개혁. 고종이 1897년 황제에 등극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이 개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종황제의 연호인 ‘광무’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른다. 서재필 등 독립협회 세력이 주도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