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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공신전 / 功臣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에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 토지. 조선시대 공신전의 연원은 고려 태조의 삼한공신과 개국공신에게 지급한 훈전(勳田)이다.
공전 / 公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및 조선시대에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이 국고·왕실 혹은 기타 국가의 공적 기관에 귀속되었던 토지. 때로는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국유지·관유지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공철제 / 貢鐵制 [경제·산업/산업]
1392년 이성계정권이 농민들로 하여금 매년 일정량의 공철을 선공감과 군기감에 바치도록 한 철물수취제도. 한양의 신도 건설과 무기제조를 위하여 제도의 각 주현에 따라 공철을 분정하면 각 주현에서는 다시 관내 농민들의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공철량을 배정하여 수취하였다.
공출 / 供出 [경제·산업/경제]
민족항일기와 미군정시대의 식량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식량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제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할당받은 일정량의 농산물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팔도록 한 제도. 광복 후 군정청은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를 발표하여 미곡의 자유시장을 개설하였고, 1946년
공포 / 貢布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외거 공노비가 신역 대신 노비공으로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 국가기관에 징집·사역되는 선상과 기타 잡고의 경우를 제외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공노비가 그 대상이 되었다. 조선 전기는 사섬시에서, 후기는 호조에서 관장하였다.
공해전 / 公廨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에 관청의 공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사≫식화지 서문을 보면, 공해전의 지급을 받은 관청은 장택·궁원·백사·주현·관역 등으로 되어 있다. 공해전은 관청에 분급된 전시과의 특수형태로 이해되는데, 전형적인 것은 중앙 및 지방의 관청에 지
과거 / 科擧 [정치·법제/법제·행정]
인재관리 등용의 자격시험제도. 과는 과정 또는 등제(等第)를 뜻하고, 거는 선발 즉 취사(取士)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부재가금지법 / 寡婦再嫁禁止法 [사회/가족]
조선시대 사족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 법. 1477년(성종 8) 7월부터 실시되었다. 고려시대까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 이상인 자의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었다. 또한, 6품 이상의 처
과전법 / 科田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던 토지제도. 과전법은 좁은 의미로는 문무관료에게 나누어 준 분급수조지를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모든 체제를 내포하고 있다.
곽전 / 藿田 [경제·산업/산업]
미역을 따는 미역밭. 미역은 대표적인 식용 해조류의 하나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특히 즐겨 먹는다. 오늘날에는 미역의 인공양식법이 개발되어 갈색혁명이라고 할 만큼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으나, 과거의 자연산 미역은 그 착생지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양산하기가 어려웠다. 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