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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호대 / 曲號隊 [예술·체육/국악]
1881년 이후 군대의 행진과 군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직된 취주악대. 중앙을 비롯한 각 지방의 대대단위의 부대에 두었다. 서양식 군대 훈련방법의 채용으로 인한 별기군 창설 이후 일본의 고대(鼓隊) 혹은 고적대(鼓笛隊)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본격적 서양식 군악대
곤원절 / 坤元節 [역사/근대사]
조선 최후의 왕 순종의 비 순종효황후의 탄생일. 1906년 순종효황후는 동궁계비로 책봉되고, 이듬해 순종의 즉위와 함께 황후가 되었다. 1908년 7월 궁내부대신 민병석이 황후탄신경절의 칭호를 곤원절로 개칭하자고 아뢰어 실시되었다. 날짜는 1908년 음력 8월 20일이
공공부조사업 / 公共扶助事業 [사회/사회구조]
극빈자 또는 자연적·인위적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벌이는 사업. 공공부조란 사회보험·사회수당과 함께 소득보장의 세 가지 정책도구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세를
공납 / 貢納 [경제·산업/경제]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제. 주로 직물과 과실을 바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에는 949년(광종 즉위년) 각 주·현의 세공을 정하게 하였다.
공명첩 / 空名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 양역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 등이 있다.
공무아문 / 工務衙門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때 국내 일체의 공작,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던 중앙관청. 공무아문은 공조와 전우국, 광무국의 사무를 포함. 직제구성은 대신 1인, 협판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 내외공사문서 및 물포의 운전체수 등을 맡은 역체국, 그리고 전신국
공법 / 貢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의 조세 규정이 그 줄기가 되었다.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이며,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답험해 조를 거두는 손실답험법이었다.
공병대 / 工兵隊 [역사/근대사]
1895년에 군물수송을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중앙군대 명칭. 1895년 신식군대로서 훈련대가 조직될 때 거기에 편입되지 못한 중앙의 남은 구식 군대를 중심으로 12대의 신설대가 조직되었다. 그 중 8대를 근대적인 공병으로 편제하였다. 1895년 5월 왕권호위의 시위대
공부 / 貢賦 [경제·산업/경제]
국가에서 각 군현의 산물에 부과한 현물. 학자에 따라 제도적인 조세의 특정항목이 아니라 조세 일반을 의미한다는 설도 있고, 세목으로서의 전세·공물, 때로는 양자를 총칭하는 용어라는 설도 있다.
공상세 / 工商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부과한 세금. 수공업자와 상인들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억말숭본이라는 성리학의 경제관에 입각해 상공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