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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검상 / 檢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 하위의 사록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검상조례사의 책임자로서 녹사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검서관 / 檢書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규장각 소속의 관원. 정원은 4인이다. 정규직이 아닌 잡직으로서, 5∼9품에 해당하는 서반 체아직을 받고 규장각에서 일하였다. 이 관직은 서얼 출신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명문가의 서얼 가운데서 학식과 재능이 탁월한 자들로서 임명하였다.
검시관 / 檢屍官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변사자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 검시 절차에 따라 초검관·복검관·삼검관 등으로 불리었다. 검시관들은 구리로 만든 검시척(檢屍尺)과 은비녀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검시의 정밀을 기하고, 독살 여부를 판단하였다.
검열 / 檢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9품 관직. 1392년(태조 1)에 고려관제를 따라 예문춘추관을 설치하면서, 정9품인 직관으로 개칭하였다가 1401년(태종 1) 7월에 춘추관·예문관을 분리하면서 다시 검열로 고치고 예문관에 속하게 하였다.
검인관 / 鈐印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의 시권에 확인 도장을 찍던 과장 종사관. 조선 초기에는 예조좌랑이 당연직으로 임명, 후기에는 예문관·성균관·교서관·승문원의 4관 관원 중에서 차출, 임명하였다. 시권의 날인은 시권을 넣은 겉봉투에 하는 외타인(外打印)과 시폭에 하는 내타인(內打印)이 있
검토관 / 檢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종6품 관직. 고려 공양왕 때 처음 나타난다. 당시에는 4품 이하의 관원이 겸했던 것 같으며,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정5품에 2인을 두었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5품관 1, 2인을 임명하고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6품관을
겸교수 / 兼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한성부 4학의 종6품 관직. 조선 초기의 4학에는 각기 교수 2인, 훈도 2인을 두고 성균관의 전적 이하 관원이 겸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1654년(효종 5) 김익희의 건의로 교수 1인을 겸교수로 고치고 시종(侍從)으로 겸직시켰다.
겸사복장 / 兼司僕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예 친위대의 하나였던 겸사복의 지휘관. 종2품의 무관직으로 정원은 3인이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의 관원들로 겸직하게 하였고 문관들이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겸사서 / 兼司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 정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홍문관 등 다른 관서의 문관이 겸임하였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겸직이던 사서 2인이 실직이 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1인의 사서만 법제화되고, 1인은 겸사서로 충원하게 되었다.
겸설서 / 兼說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처음 설치한 시기는 미상이나 조선 중기부터 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영조 때 ≪속대전≫에 정식으로 직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