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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 검상 / 檢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 하위의 사록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검상조례사의 책임자로서 녹사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 검서관 / 檢書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규장각 소속의 관원. 정원은 4인이다. 정규직이 아닌 잡직으로서, 5∼9품에 해당하는 서반 체아직을 받고 규장각에서 일하였다. 이 관직은 서얼 출신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명문가의 서얼 가운데서 학식과 재능이 탁월한 자들로서 임명하였다.

  • 검시관 / 檢屍官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변사자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 검시 절차에 따라 초검관·복검관·삼검관 등으로 불리었다. 검시관들은 구리로 만든 검시척(檢屍尺)과 은비녀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검시의 정밀을 기하고, 독살 여부를 판단하였다.

  • 검열 / 檢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9품 관직. 1392년(태조 1)에 고려관제를 따라 예문춘추관을 설치하면서, 정9품인 직관으로 개칭하였다가 1401년(태종 1) 7월에 춘추관·예문관을 분리하면서 다시 검열로 고치고 예문관에 속하게 하였다.

  • 검인관 / 鈐印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의 시권에 확인 도장을 찍던 과장 종사관. 조선 초기에는 예조좌랑이 당연직으로 임명, 후기에는 예문관·성균관·교서관·승문원의 4관 관원 중에서 차출, 임명하였다. 시권의 날인은 시권을 넣은 겉봉투에 하는 외타인(外打印)과 시폭에 하는 내타인(內打印)이 있

  • 검토관 / 檢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종6품 관직. 고려 공양왕 때 처음 나타난다. 당시에는 4품 이하의 관원이 겸했던 것 같으며,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정5품에 2인을 두었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5품관 1, 2인을 임명하고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6품관을

  • 겸교수 / 兼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한성부 4학의 종6품 관직. 조선 초기의 4학에는 각기 교수 2인, 훈도 2인을 두고 성균관의 전적 이하 관원이 겸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1654년(효종 5) 김익희의 건의로 교수 1인을 겸교수로 고치고 시종(侍從)으로 겸직시켰다.

  • 겸사복장 / 兼司僕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예 친위대의 하나였던 겸사복의 지휘관. 종2품의 무관직으로 정원은 3인이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의 관원들로 겸직하게 하였고 문관들이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 겸사서 / 兼司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 정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홍문관 등 다른 관서의 문관이 겸임하였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겸직이던 사서 2인이 실직이 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1인의 사서만 법제화되고, 1인은 겸사서로 충원하게 되었다.

  • 겸설서 / 兼說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처음 설치한 시기는 미상이나 조선 중기부터 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영조 때 ≪속대전≫에 정식으로 직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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