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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관직
가관 / 假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법정 정원 외에 추가로 임용하거나 중요 관직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타관이 겸임하는 임시관직. 연산군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명목의 가관들을 많이 두었다. 특히, 공감·사옹원·통례원 등에서 많은 임시직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과다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
가덕대부 / 嘉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계 종1품 하계의 위호. 종친계는 1443년 (세종 25) 일반 문산계로부터 독립하여 제정되었다.
가의대부 / 嘉義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2품 상계 문관의 품계. 1522년 (중종 17) 가정대부에서 가의대부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명나라 세종이 새로 즉위하여 연호를 ‘가정(嘉靖)’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 고치게 된 것이다.
가인의 / 假引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통례원 종9품의 임시관직. 정원은 6인, 대소 조회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의 일을 같이하였다. 겸인의와 함께 중종 때 증치되었다. 가인의직에 있는 관리는 근무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결원이 생기면 임용차례에 따라 겸인의에 승진되었고, 여기서 30개월을 더 근무하면 종
간의대부 / 諫議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정4품 관직. 목종 때에 좌우간의대부가 있었으나, 문종 때 관제가 정비됨에 따라 인원은 좌우 각각 1인씩을 두었다. 1116년(예종 11)에 조서를 내려 좌우사의대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감 / 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의 정6품 관직. 조선 초기인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의 독립된 산계를 정하면서 경·윤·정·영·감·장 등의 관직을 두었는데 이 때 감은 정5품직이었다. 그 뒤 1457년(세조 3) 7월 종실의 직질(관직과 품계)이 개정될 때 감은 다시 정6품직
감관 / 監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특정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
감독 / 監督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궁내부의 관직. 칙임관급에 해당된다. 궁내부 산하 기관인 수륜원, 수민원, 철도원, 서북철도국, 광학국, 내장원, 비원 등에 설치되었다.
감동관 / 監董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가의 토목공사나 서적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원.
감리 / 監理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감리서의 주임관 관직. 감리는 특정한 일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라는 뜻이 명사화된 것이다. 종류로는 삼림, 광무, 매광, 지계, 양무, 광, 봉조, 양전 등의 감리가 있다. 대표적 존재는 주로 개항장, 개시장(開市場)의 감리로, 개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