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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종묘제례악 / 宗廟祭禮樂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에 종묘제례를 봉행할 때 사용한 음악과 무용의 총칭.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향에 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고, 1116년에는 송에서 전래된 대성아악을 연주하였다. 세종때 연주한 정대업과 보태평은 다소의 개정을 거쳐 종묘제례악으

  • 종묘집탈기 / 宗廟執頉記 [정치·법제]

    종묘의 건물과 각 실 내부에 파손되거나 누수된 곳을 기록한 문서. '집탈'이란 잘못된 것을 조사한다는 의미이다. '경술(1910년) 8월'이라는 기록과 장례원, 내장원 등 궁내부에 속한 관서가 나오고 있다. 국망 직전에 대한제국기 궁내부에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종백부 / 宗伯府 [역사/근대사]

    구한말 봉상시, 종묘서, 사직서, 전생서 등의 소관사무와 각 전, 묘, 능, 원, 궁의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궁내부, 종친부, 종백부 산하 각 사에서 종전에 응입하였던 전곡도 탁지아문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여 전국의 재정이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전국 재정이 일원화되

  • 종부시 / 宗簿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계보인 선원보첩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종부시는 1392년(태조 1) 태조의 관제신정 때 전중시로 출발하여, 1401년(태종 1)에 종부시로 개칭되었다. 1430년(세종 12)에 재내제군부가 종친부로 개칭되어

  • 종사 / 從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위종사의 종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어 세손의 배위를 담당하였다. 입직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 강독과 질의·응답에 참석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으로 분리되면서 동반의 다른 관직이 겸임하였다. 사만

  • 종사랑 / 從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9품으로 정하여졌다.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전경·정자·기사관·검열·학록·규장각대교·부봉사·세마·훈도·사용·수문장 등이 있다.

  • 종사품 / 從四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 하계는 조봉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선절장군, 하계는 선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인 선절장군은 뒤에 정략

  • 종산서원 / 鍾山書院 [교육/교육]

    함경북도 종성군(현재의 새별군) 용계면 부계동에 있었던 서원. 1667년(현종 8)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기준(奇遵)·유희춘(柳希春)·정엽(鄭曄)·조석윤(趙錫胤)·유계(兪棨)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십주도회서원(十州都會書院)을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그 뒤 16

  • 종삼품 / 從三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 하계는 중훈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보의장군, 하계는 보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 보의장군은 뒤에 건

  • 종상법 / 種桑法 [경제·산업/산업]

    양잠을 권장하기 위하여 뽕나무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하는 제도. 1459년(세조 5) 6월에 제정하여 중외에 반포한 것으로 일명 양잠조건(養蠶條件)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식상정책(植桑政策)은 태종 때부터 시작되어 1423년(세종 5)에는 경복궁에 3,590그루, 창덕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