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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공무랑 / 供務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8품 토관계 위호. 1466년(세조 12) 토관직 및 토관계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됨에 따라 토관 동반 정8품의 관계로서 확정되었다. 공무랑은 영흥부의 도무사, 영흥부와 경성도호부의 융기서·사창서·영작서의 관사직을 받았다.

  • 공방 / 工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공정 담당관서. 그 책임자는 동부승지였다. 승정원은 육조체제에 비견되는 육방의 체제로 조직되어 해당사무를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었던 바, 공방은 그 중의 하나로서 주로 토목·영선·공장 등에 관계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 공법상정소 / 貢法詳定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과전법에서 국가적인 법제로 정착되었던 상·중·하의 3등전품에 따른 양전제와 전세제도는 제도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드러났다. 이에 1444년 다시 결부제를 바탕으로 하고, 전분

  • 공봉 / 供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후기 예문춘추관의 정6품 관직. 1308년(충선왕 복위) 한림원의 후신인 문한서(文翰署)와 사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정원은 2인이고, 모두 겸관이었다. 1325년(충숙왕 12)에 춘추관을 분리하여 예문관으로 하였다. 관원은 대제학(종

  • 공부상정도감 / 貢賦詳定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공안(貢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2년(태조 1) 태조는 폐단이 많았던 재정제도를 개혁하고자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고 고려시대의 공안을 검토하여 국가의 지출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방의 산물을 상공과 별

  • 공상세 / 工商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부과한 세금. 수공업자와 상인들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억말숭본이라는 성리학의 경제관에 입각해 상공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 공세곶창 / 貢稅串倉 [정치·법제/법제·행정]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었던 조선시대 조창. 조선 초기 공세곶·범근내·오음안포·추호포·이포·경양포·연천·패암 등 선박의 정박이 편리한 곳에서 충청도지방의 세곡을 각기 분납, 수송하였다.

  • 공시당상 / 貢市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의정부 내의 공사색 소속의 관직. 정원 2인이다. 종2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일찍이 비변사제조나 공사색당상을 지냈던 인물로 임명하였다. 공인과 시인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였다.

  • 공신도감 / 功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 공신을 정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서 의정부·삼사와 함께 봉군 대상자 훈공을 심사하여 1·2·3등으로 나누어 훈호를 내리게 하였다.

  • 공안부 / 恭安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정종이 상왕이 되자 그를 위하여 설치한 관청. 1400년(정종 2) 11월 정종이 태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은퇴하자, 태종이 그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관부이다. 이는 1400년 6월 상왕이었던 태조를 위하여 세운 승녕부의 예에 따른 것으로, 판사·윤·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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