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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계궁 / 階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3품 하계 문·무관의 품계. 관리들의 정규적인 진급 상한선이었던 당하관 최고위계이다. 동반은 통훈대부, 서반은 어모장군이 이에 해당한다.

  • 계목 / 啓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앙의 관부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 중대한 일을 계(啓)할 때는 계본의 서식을 썼고, 작은 일을 계할 때는 계목을 사용하였다. 계목의 서식은 ≪경국대전≫·≪전율통보≫·≪백헌총요≫·≪추관지≫ 등에 조금씩 다르게 게재되어 있으나, 기본서식은 ≪경국대전≫의

  • 계본 / 啓本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왕에게 아뢰는 문서. 대사를 아뢰는 문서를 계본(啓本)이라고 하고 소사를 아뢰는 문서는 계목(啓目)이라고 한다.

  • 계사 / 計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의 종8품의 중인 관직. 산사(算士)와 함께 회계실무를 담당하였다. 초기의 ≪경국대전≫에는 정원이 2인, 후기의 ≪속대전≫에서는 1인으로 감하였다. 산사와 계사는 모두 중인 체아직으로서 1년에 두번씩 교대로 근무하게 되어 있었다.

  • 계조당회연홀기 / 繼照堂會宴笏記 [정치·법제]

    1894년(고종 31) 2월 20일 당시 왕세자인 순종을 위해 강녕전에서 치른 회연의 의식 순서를 적은 홀기. 계조당(繼照堂)은 당시 왕세자였던 순종의 사무 공간을 지칭한다. 겉장 색깔은 진홍색이다.

  • 계초결사 / 啓草結辭 [정치·법제]

    1841년(헌종 7) 5월 경. 황해도관찰사 서염순(徐念淳)이 올린 장계. 이는 황해도 암행어사의 보고로 인해 조정으로부터 포흠에 관한 사실 조사의 명을 받은 황해감사가 사실 조사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한 장계의 일부이다. 이 문서와 관련하여《비변사등록》1841년(헌종

  • 고노에 아쓰마로 / 近衛篤麿 [정치·법제/외교]

    1863-1904. 메이지 시대 정치가. 동아동문회 창설. 조선부식론을 주장. 일본 총리였던 고노에 후미마로의 아버지. 1885년 독일에서 수학하였고, 1890년 9월에 귀국하여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1898년 11월 청국의 보전과 개선을 강령으로 하여 동아동문회를

  • 고무라 주타로 / 小村壽太郞 [정치·법제/외교]

    1855-1911. 근대 일본의 외교관. 후작. 명성황후 암살사건 사후처리 담당. 1895년 외무성 정무국장이 되었고 명성황후 암살사건 사후처리를 위해 조선변리공사에 임명되었다. 1896년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와 절충해 고무라-베베르 협정을 체결하였다. 1902년 영일

  • 고문정치 / 顧問政治 [정치·법제/외교]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화하기 위해 고문관을 파견, 통치한 정치.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바탕으로 대장성 주세국장 메카다를 재정고문에, 일본 외무성 촉탁인 친일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으로 발탁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재정권과

  • 고부사 / 告訃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왕이 죽으면 이를 중국에 알리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당시 왕이 죽으면 먼저 죽음을 알리고 새 왕의 즉위에 대한 중국측의 승인을 받는 것이 당시 조선의 임무였다. 사행의 구성은 부사가 없는 단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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