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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고종황제능호망단 / 高宗皇帝陵號望單 [정치·법제]

    고종이 승하한 직후인 1918년 12월 26일에 능호를 정하기 위해 올린 대행대왕능호 망단. 이 망단은 능호로 '정릉(正陵), 헌릉(憲陵), 철릉(哲陵)'이라고 써서 삼망을 갖추어 올린 형식이다. 이 망단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고 '홍릉으로 한다'는 비답을 써서 능

  • 고종황제묘호망단 / 高宗皇帝廟號望單 [정치·법제]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광무황제인 고종이 승하한 직후인 1918년 12월 26일 묘호를 정하기 위해 올린 대행대왕묘호 망단. '고종(高宗), 신종(神宗), 경종(敬宗)'을 써서 삼망을 갖추어 올린 형식이다. 이 망단에 '수망을 공경히 따른다'는 비답을 내림

  • 고종황제시호망단 / 高宗皇帝諡號望單 [정치·법제]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광무황제인 고종이 승하한 뒤 그 시호를 정하기 위해 올린 대행대왕시호 망단. 시호를 '문헌무장인익정효(文憲武章仁翼貞孝)'라고 써서 단망으로 올린 형식이다. '무오년(1918) 12월 26일, 이왕직 찬시 이교영(李喬永)'이라고 주기하

  • 고종황제제호망단 / 高宗皇帝帝號望單 [정치·법제]

    1920년(경신) 8월 11일 이왕직이 조선의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에게 추상할 제호를 의정하여 순종의 낙점을 바라며 올린 제호 망단. 이 망단은 '태황제(太皇帝), 원황제(元皇帝), 순황제(純皇帝)'의 세 가지를 써 삼망을 갖춘 것인데, 순종은 첫뻔째인 '태

  • 고종황제칙지 / 高宗皇帝勅旨 [정치·법제]

    1901년(광무 5) 2월 고종황제가 경부철도회사의 주식 2,000주를 소유할 일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대리로 대변하게 하는 황제 칙지. 문서에는 고종황체의 이름이나 어압, 어보 등이 없고, 대린인의 이름을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정확한 날짜도 기입되어

  • 고훈사 / 考勳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관원의 공훈에 따른 봉군·봉작 등을 관장한 이조 소속의 관서. 설립시에는 종친·관리의 훈봉과 내명부·외명부의 고신 및 봉증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종재·공신의 봉증·시호와 향관·명부·노직의 작첩 및 향리의 급첩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 공궐위장 / 空闕衛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왕이 거주하지 않는 빈 대궐의 수비를 담당한 관직. 왕은 보통 창덕궁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경복궁·경희궁·창경궁에 설치되었고, 그 수는 각각 3인씩이었다. 다만, 왕이 경희궁으로 옮겨 거주할 때는 경희궁의 공궐위장이 창덕궁으로 이설하였다. 처음에는 가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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