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원 / 平理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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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대사
· 유형 : 제도/관청
· 시대 : 근대/개항기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1895년 3월 25일의 개혁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어 일제에 의해 이른바 근대적 재판소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재판소,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의 5종을 두게 되었다. 1899년 5월 30일의 '재판소구성법' 개정에 의해 고등재판소가 개칭되어 평리원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일본인의 법부와 사법행정 및 재판에 대한 관여와 간섭이 본격화되었고, 한국인 판검사는 일본인 법무보좌관의 동의가 없는 한 결정적인 일은 할 수 없게 되었다. 개화기 재판제도 중에서 최초의 일반적 상고심이었으나 주체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1907년 12월 23일자로 폐지되고, 대신 대심원(大審院)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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